상담지기입니다.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도 항변할 가능성이 커보이므로 과소비의 기준 및 정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가 있다면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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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올해 36살 남성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 입니다.
8세 5세 아이가 두명이 있으며 작년까지는 외벌이, 올해부터 맞벌이 (아내가 아르바이트 1일 3~4시간-주 4회 월 20~30만원)를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후 2년 전월세로 생활하다 본가에서 받은 돈 + 대출(8천만원)으로 내집 마련을 하였습니다.
대출은 담보대출로 30년 상환입니다.
지금까지 새활비를 아내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용돈 월 20만원씩 받았구요
문제는 2017년 8월 본가에서 차도 바꾸고 빚 갚는데 보태라고 6,000만원을 주셨습니다.
차(중고차-2800만원)도 바꾸고 캠핑장비 (약 150만원)도 사고 나머진 빛을 갚을려고 했는 데
그동안 생활비 부족으로 보험대출을 받은게 있다고 하더군요
보험대출 갚고 카드값 갚으니 12백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화가 나서 내역을 보자고 하니 절대 내역을 안 알려주고 같이 썻다는 말만 하더군요
남은 돈이라도 빛을 갚자고 해서 9백만원을 담보대출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담보대출 통장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썼더군요
심하게 싸운 후 월급 이내에서 생활비를 쓰기로 약속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후 2018년 4월 이전회사가 그룹사에서 탈퇴 되면서 900만원을 위로금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그룹사 탈퇴가 되면 회사가 망하니 인정을 못한다며 그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아내에게 그돈은 다시 돌려줘야되는 돈이니 쓰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또 다시 보험대출, 카드빛 명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 다시 다툼이 시작되었고 내역을 보자고 하니 절대 내역을 안 알려주고 같이 썻다는 말만 하더군요
생활비로 사용했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였고 다시는 이런일 없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지금의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2018년 08월)
이전 회사의 퇴직금으로 2018년 9월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돈 역시 보험대출, 카드빛 명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중 660만원은 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녀왔구요 (약 300만원 사용)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생활비 관리를 제가하기로 약속하고 넘어갔습니다.
2018년 10월 부터 보험, 대출금, 관리비, 인터넷, 핸드폰, 교육비, 계모임비 등 제외 한 생활비로 월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2018년 12월 아내의 친한친구 남편이 백혈병 투병중인데 돈을 빌려줄수 없겠냐 해서
보험대출 6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450만원을 추가로 보험대출을 이용하여
빌려 주었습니다.
저는 용돈 월20만원을 아껴서 50만원을 모아 집에 큰돈 필요할때 쓰라고 주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예전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신용카드를 쓴게 있는 데 본인이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 데 이자가 많이 불어서 감당이 안된다고 하여 670만원을 보험대출로 받아서
갚았습니다.
2018년 10월 부터 제가 생활비를 관리하였으므로 8개월에 670만원이나 쓴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사용내역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는 돈도 생활비 명목으로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용 내용중 ㅁㅈ사랑이라는 사채 빚도 있더군요 (바로 취소 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명품을 사거나 유흥비로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 지,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이혼관련 전문상담]
Re:생활비 사치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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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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