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재판 중단에 대하여 ◈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어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맞게 해석한 것인지,
대선 결과를 의식해 재판을 멈춘 것인지,
재판 중단에 불복 수단은 있는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지요
◇“소추에 재판 포함한 건 확장 해석”
헌법 84조 논란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며 재판을 중단했지요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상 소추는 기소로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되기 전의 재판은 계속하는 게 맞는다”고 했어요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고
좁게 해석하는 게 맞는다”면서 “헌법 조항을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해
재판을 중단하면 ‘법적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둔 것은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어요
한 고법판사도 “헌법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소 이후
재판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당장 재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옳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요
◇대선 결과 의식해서 재판 중단했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초 5월 15일 첫 공판을 잡았다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이 이어지자 재판 날짜를
대선 후(6월 18일)로 미뤘어요
그러다 이날 아예 재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대선 전에는 소환장을 빨리 보내며
속도를 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재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건이라
양형만 정하면 되는 재판인데, 정치권의 겁박에 무너진 것 같다”고 했어요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정치권 공격에 알아서 누워 버리는 식으로
재판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民意)를 존중해 재판을 멈추는 게 맞는다는
반론도 있어요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과 판결을 받는 것을
다 알면서도 국민이 이 대통령을 뽑았다.
선출된 대통령직을 일부 법관이 판결로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지요
◇재판 중단 결정, 불복 가능한가
이날 재판부 결정에 대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 등이 불복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지요
통상 법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해 재판을 멈추는 건
관련된 다른 사건 판결이나 감정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절차여서, 검찰이나 소송 당사자가 기일 추후 지정에
불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한 고법 부장판사는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소송지휘 권한에 속한다.
검찰이 항고 등을 통해 법적으로 불복할 절차는 없다”고 했지요
법조계 한 인사는 “법원의 기일 지정은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라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다툴 방법은 없다.
누가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반면 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재판 기일 취소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아닌,
헌법 84조를 해석해 재판을 멈춘다는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항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지요
황도수 건국대 교수도 “검찰이 재판 중단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에대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중단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어요
헌법 84조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지요
그러나 법원의 이번 재판 연기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지요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지요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사실상 대통령 재임 중 5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 것이나 다름 없지요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들은 대부분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 여부가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련돼 있어요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지요
사법부가 엄밀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를 생각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무죄를 받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시도해왔어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지요
이는 정상적 민주국가에서는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요
이번 재판 무기 연기를 계기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철회해야 하지요
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보복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철회하고 대법관 증원법도
국민적 동의 속에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하지요
군사 작전처럼 처리할 사안들이 아니란 뜻이지요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안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법을 개정해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지요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64%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어요
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절반이 같은 생각이었지요
그럼에도 사법부가 재판을 무기 연기했으면
민주당도 상식 밖 폭주를 멈춰야 하지요
이와 같은 법도 아닌 법을 실제로 통과시키면
두고두고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국민적 저항도 거세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自鳴)한 일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