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국내 50세 이상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05년 1만6000여 건이던 고관절 골절 발생건수는 2008년 2만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운 날에는 신체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기 쉬운데 이 상태에서 넘어지게 되면 충격이 그대로 뼈에 전달돼 골절 사고를 당하기 쉽다.
노인이 옆으로 넘어져 허리를 부딪쳤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면 고관절 골절을 의심해 봐야한다. 고관절 골절은 신체 여러부위 중에서도 치료하기 어려운 부위 중 하나이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심한 통증이 동반돼 걸을 수 없거나 다리 위치가 약간 짧아지고 밖으로 돌리면서 벌리게 되는 경우, 고관절 부위가 붓거나 멍든 것처럼 보이는 경우 고관절 골절 증상으로 볼 수 있다.
고관절은 사람의 보행에 관여하는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만약 다쳤을경우에는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고관절 골절이 오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좌식생활은 물론 보행에도 장애가 생긴다. 이 때문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하고, 장기화되면 욕창이나 혈전증, 심장기능 저하 등이 생기고 폐렴과 같은 각종 합병증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이런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만약 낙상 후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관절 손상은 엑스레이검사 만으로도 이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고관절 변형이 적은 불완전 골절의 경우에는 CT나 MRI를 통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골절이 심하지 않을 때는 금속물을 이용해 뼈를 고정시킨 후 안정을 취하면 되지만, 골절의 상태가 심할 때는 손상된 대퇴골두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근육과 힘줄을 보존하는 최소절개술을 통해 수술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탈구 발생률을 크게 줄이고 있다. 최소절개술이란 기존 15~20cm 였던 절개부위를 8~10cm로 절반 이상 줄여 근육과 힘줄을 보존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관절을 단단히 지지해 탈구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최신 수술법이다.
또한 예전에는 수술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계속 누워있어야만 했던 반면, 근육과 힘줄을 보존하는 최소절개술로 수술 4시간 이후부터 재활치료가 가능해 오랫동안 누워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과적 합병증이나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