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통장거래 조사 이 금액 이상 받으면 수급자 탈락합니다!
스크립트
0:01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 거래 내역
0:03
조사는 언제 어떻게이 금액 이상이면
0:07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0:09
안녕하세요 생활속 유용한 정보 희망
0:12
지기입니다
0:13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는
0:16
복지제도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0:19
조사하는 기간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0:22
분들의 통장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0:25
누구에게서 얼마나 입금 되었는지를
0:28
조사합니다 오늘은 은 기초생활
0:30
수급자의 통장 입금 내역이 얼마
0:33
이상이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지
0:36
반대로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기준을
0:39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0:41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0:44
한번 꾹 눌러
0:46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0:51
콕콕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 해도
0:54
이자가 부담되어 상대적으로 적은이자
0:57
혹은 무이자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1:00
돈을 빌린 뒤 갚는 경우가 흔히
1:02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1:05
경우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수급자
1:08
분들은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내
1:11
계좌로 돈을 이체받을 경우이 돈이
1:14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1:17
수급비가 깎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20
왜 그런 것인지 바로
1:23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1년에 2회
1:25
수급자의 통장 내역을 조사합니다 이때
1:29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1:32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처럼 정부나
1:35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 소득뿐만
1:38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양육비
1:42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 등 개인적으로
1:45
받은 사적 이전 소득도
1:48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사적 이전 소득은
1:52
최근 1년 내역을 확인하는데요 1년에
1:55
여섯 번 이상 누군가로부터 입금된
1:58
내역이 있거나 여섯 번 미만이지만
2:01
금액이 클 때는 경우에 따라서
2:03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비가 차감될
2:07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1년 사이
2:10
여섯 번 이상 입금 내역이 있을 때
2:12
그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5%
2:16
초과하면 소득으로 보는데요 지금
2:20
보시는 가구별 중위소득 15% 금액에
2:23
따라 1인 가구는 한 달에 33만
2:26
원까지 2인 가구는 55만 원까지
2:30
3인 가구는 70만 원 4인 가구는
2:33
85만 원까지 입금 되어도 수급
2:36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통장거래 조사 이 금액 이상 받으면 수급자 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