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01032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는 선출의 의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중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동일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원고가 피고의 종전 대표자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자, 제1심 진행 도중 새로 선출된 피고의 대표자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고의 대표자 선출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