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3부제가 위헌이라며 행정청구심판을 냈는데 이겼다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면 행전청구심판을 낸 사람만 해당되는지
전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봐야할것 같구요
행전청구심판시 당사자만 해당된다면 나머지 사람도 행정청구심판해서
부제없이 운행이 가능한지 좀더 정확히 알면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11.04.17. 03:31
걱정이네요
울마누라가 날마다 일나가하면????
11.04.17. 04:08
일단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 그리고 모든 개인택시가 부제없이 운행하면 서울시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판례가 정확하면, 개인택시 시직한지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소송에서 서울시가 100%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관들이 좀 비겁한 판결을 하였기에 6개월이 넘은 사람은 이론상 유동적입니다. --- 아마도 부제관련해서는 이 참에 보다 더 확실한 법이 만들어지던지 아님 다수의 개인택시 사업자님들이 원하는 방향(예, 주중에만 부제적용 등)으로 부제가 다시 정해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 11.04.18. 02:44
발전하고 있군요.
┗ 11.04.18. 03:29
6개월이 무슨의미인가요/?
┗ 11.04.18. 13:58
우리도 개인 사업자 인데 서울시가 일해라 말아라하는건 심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부제 시행 할려면 서울시가 6 일에 해당하는 수익금 만큼 지원을 하여야 할것 아님니까 ?
11.04.17. 19:26
지금도 택시가 많은데 부제해제하면 다같이 힘들고 벌어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
┗ 11.04.17. 20:18
저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로시간이 점점더 길어지고 수입은 별반 도움이 없을것같은......
┗ 11.04.18. 02:43
그반댈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된다는거죠.
11.04.17. 20:32
저는 아리오님 정종욱님 의견과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요즘 슬슬 커지고 있는 여론인 개인택시 신규 발급을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와 면허대기자 간의 갈수록 격화되는 개인택시면허발급 공방전>에 찬물을 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1.04.18. 02:44
예.그럴꺼예요.
┗ 11.04.18. 14:00
맞아요 택시 증차하기전에 조합이 먼저 부제를 해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차 다시 생각 하겠죠..
┗ 11.04.18. 14:29
소리샘님 "조합이 먼저 부제를 해제" ? 전혀 아닐껄요.
현 조합은 부제때문에 조직관리가 되고 있는데, 부제해제하면 조직관리 할 대책이 없어지잖아요.
시에서 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서울시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죠(세금드는 감차나, 혼란을 자초하는 부제해제나.. )
11.04.17. 21:54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서 근무시간 조절하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차량이 만하서 수입이 줄어진다는 것은 조금 생각 해 볼일입니다.
차량이 많으면 나홀로 차량이 줄어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차정책이 빨리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방법도 브랜드 호출영업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11.04.17. 23:01
서울시의규제하는게뭐가좋을까요....
11.04.18. 10:52
부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명절 등 수요가 많을걸 예상하고 부제를 해제할 때 손님이 없다는 등의 말씀은 안하시는 분들 맞지요?? 부제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라면 어떻해든 막아야 하는게 옳습니다만,
현재 부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우선 감차가 우선되야 합니다.감차가 이뤄진다면 부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있습니다.지금 힘들다고 부제를 풀어버리면 같이 죽자는 말밖에 안됩니다~!!
11.04.18. 13:39
서울시에서 세금들여 감차하려면 강산이 몇 번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부제해제도 안 할 것입니다. (부제해제로 인한 혼란을 예상 못 할 서울시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뉴스에 택시기사 복장금지 자율화한다는 기사를 내면서 내용중에 뜻이 비치내요.
총리실은 올 상반기 중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기서
[올 상반기 중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
11.04.18. 14:50
부제의 위헌심판의 승소는 어느 개인의 승리 이전에 우리 모든 개인사업자의 승리 같네요.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읍니다.
지금 힘들다고 부제를 풀어버리면 같이 죽자는 말밖에 안됩니다~!!
11.04.18. 13:39 서울시에서 세금들여 감차하려면 강산이 몇 번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부제해제도 안 할 것입니다. (부제해제로 인한 혼란을 예상 못 할 서울시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뉴스에 택시기사 복장금지 자율화한다는 기사를 내면서 내용중에 뜻이 비치내요.
총리실은 올 상반기 중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전해졌다.
요기서
[올 상반기 중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
11.04.18. 14:50 부제의 위헌심판의 승소는 어느 개인의 승리 이전에 우리 모든 개인사업자의 승리 같네요.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읍니다.
정의를 실현시킨 그 분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11.04.19. 10:50 부제 해제에 찬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업자에대한 예우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꼭 그렇게 3부제로 묶어 놔야만 휴식을 취합니까?
쉬고싶으날 쉬고 집안 대소사에 부담없이 쉬고 , 실행해보면 아 ! 이렇게 자유로울수가....할걸요!..... 또 벌고 싶으면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요......
11.04.19. 18:29 부제해제 찬반이 있습니다..
부제는 현실성있게 먼저 조정을 하는것이 우선 입니다.
첫댓글 부제폐지에 부정적인 사람들..참 이해가 안갑니다..매일 일해야 된다는둥 단 몇미터 앞도 못내다보는 단세포적인 생각들이 문제지요..개인택시 부제를 확실하게 폐지되야만 택시감차도 가능한 것이고..1억이상 들여서 하는 사업자임에도 그져 노예처럼 일만하고 겨우 인건비도 안되는 수입에 만족을 하는지..좀 멀리보고 생각들 해야죠...
글을 퍼오신 우리들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서울개인택시 연대회원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 11.4.18 10:52 에 댓글 달은 화상 보십시요. 왈 "현재 부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우선 감차가 우선되야 합니다. 감차가 이뤄진다면 부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부제를 풀어버리면 같이 죽자는 말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저런 화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택시할 정도면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을텐데 저렇게 사리판단을 못하니..허허 참 나 원
조다의 진수를 보여주는군요
부제가 풀리면 감차가 저절로 이루어 질것인데...
부제폐지 부정하는분 게토레이(개또라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