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에서 손발톱진균증(무좀) 치료를 위해 고가의 레이저 치료를 받으라고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A보험사의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 보험금 청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56억 원, 2020년 74억 3000만 원, 2021년 94억 4000만 원, 2022년 93억 70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는 12억 4000만 원이 지급돼 2019년부터 올 2월까지 총 330억 원이 지급됐다.
손발톱진균증 레이저 치료는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을 통과한 비급여 행위다. 손발톱진균증의 근본 치료 방법은 항진균제 복용이지만 병원에서 고가의 레이저 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레이저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데다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만큼 악용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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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무좀 레이저 치료에 대한 실손보상이 문제가 되었고,
점점 해당치료로 인한 지급이 많아지니 보험사에서는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항균제 복용이 불가한 환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치료가 허용된 레이저치료가
실손보험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오남용한다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700만이 넘어가니 무조건 보험사만 까기도 어렵다.
이렇게 누수되는 보험금은 결국 소비자의 갱신보험료 인상으로 댓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