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개발허가는 득하였읍니다.
이토지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관할 시청주변 건축사사무소 몇군데 전화문의를 해보니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하려는 토지상에 기존의 농막이나
컨테이너(창고용) 등 일체의 장애물을 철거 또는 다른데로
이동시켜 깨끗하게 해놓아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행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존치되었던
농막과 컨테이너 입니다.
오래된 농막과 커테이너를 철거 또는 다른곳으로 치울려면
일이 너무 커지는 불편이 있어서 현재의 상태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행위를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전문가님이나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치워야되유~~~
개인측량을 통하여 경계안에 있으면 옆으로 잠깐 옮겨놓고 허가 나오면 원상복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