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로 보내주신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급여통장이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어서 고민입니다.
기업은행에 대출 1000만원 쓰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650정도 되구요.
문제는 기업은행 bc카드에도 서비스사용액이 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1000만원)과 외국계은행(잔액 3200만원)에서 대출도 이 통장으로 송금 받았습니다.
기업은행 대출금 1000만원만 예정대로 변제하고
기업은행BC카드,저축은행,외국계은행의 대출금은 회생신청에 포함할 경우
기업은행급여통장과 퇴직연금은 보호(유지)될 수 있는지요?
가능한 기업은행 급여통장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퇴직 연금은 퇴직하기 전까지 보호 됩니다.
문제는 퇴직연금이 압류되고,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모든 돈이 압류 되는 것이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