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7】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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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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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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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이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은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여 유동적 유효상태에 있는 행위를 추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어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판례)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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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어진다.(민법 제141조)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이제부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취소되기 전에는 유동적 유효였다.
(3) 그러므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더 이상 민법 제143조의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다만 취소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민법 제13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른 추인은 가능하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