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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송 중 도난당해 클레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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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05 | 국가 | 인도 | 작성자 | 정여진(뉴델리무역관) |
□ 사기유형: 결제 미이행 □ 발생지역: 뉴델리(인도) □ 발생시기: 2014년 5월 □ 피해금액: 70,000 USD (원고는 7,000 USD로 되어 있음-확인 요망)
□ 내용
2011년 12월 23일 국내 회사 ‘KOREA STEEL SHAPES CO., LTD’(이하 피해사)는 수출사(QVC EXPORTS PRIVATE LIMITED)와 SIMn 700t 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2월 피해사는 부산항에서 적출 중 수량이 부족함을 확인하고(80 Bag 부족) 수출사에 클레임(7만400달러)을 제기했다.
수출사는 인도 내륙 운송 중 물건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과 인도 현지에서 보험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사는 인도 내륙 운송 중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보험사는 수출사와 협의해 인도 보험사(TaTa AIG)에서 클레임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피해사는 이에 동의했다.
2014년 3월 피해사는 수출사로부터 보험금 회수에 필요한 NOC(No Objection Certificate) 작성 요청을 받았다. NOC는 수출사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회수 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다. NOC 작성 전 피해사는 수출사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하면 피해 회사에 즉시 재지급을 해 줄 것을 확약하는 공문을 요청했다.
피해사는 2014년 5월 주인도 한국대사관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이후 뉴델리 무역관에서 수출사에 독촉 메일과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까지도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무역관은 피해사에 채권추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국제변호사를 소개했다.
인도 바이어와 거래할 때는 무역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바이어라고 해도 만약을 대비해 무역 보험을 들 필요가 있다.
결제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출무역공사, 국제변호사 등에 자문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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