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머니가 뭐에 쓰이는건지 모르겠지만
498 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해주시는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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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서울 수유동 (화계사쪽이라 번화가는 아님)
건물: 1989년 철근 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112.86 평방미터
2층 112.86 평방미터
3층 112.86 평방미터
4층 112.86 평방미터
5층 87.66 평방미터
지층 159.03 평방미터
근저당권설정 1998년 채권최고액 : 1억1천 (신한은행)
2003년
채권최고액 : 8천5백6십만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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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기부등본 상태인데
3층을 학원으로 쓰다가 이번에 개조해서 3가구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세 4500만원으로 들어가려는데
괜찮을까요?
전세권 설정은 원한다면 하라고 합니다.
궁금점 1. 전세권 설정을 하면 뭐가 좋은지? 원금을 보장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2. 학원을 집으로 개조한건데 등기부등본상에서 주거로 변경 안되도 상관없는지?
3.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4천만원 이상은 해당 안된다던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4. 이 외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5. 건물 시세 아는데 건평이랑 대지를 아는게 중요하다던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저렇게 층별로 밖에 안나와
있던데요..
제가 이사해야 하는 날짜가 촉박해서 급합니다.
문의사항이 넘 많지만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