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절차(EB-2 ,EB-3 중심으로)는 임금 조사 à 광고à 노동청 허가(ETA 9089, Labor Certificate) 신청à 취업 이민허가(I-140) 신청 à 영주권 신청(I-485) 순으로 진행 된다.
1. 임금 조사(Prevailing Wage)
고용주가 고용할 외국인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조사를 고용인회사 관할 주(State)의 노동국(EDD)에 제출 하여 임금 기준 책정함
2. 광고
전문직 또는 숙련공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광고함
3. 노동청 허가(ETA 9089, Labor Certificate) 신청
ETA 9089양식을 사용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Beneficiary)
고용을 위한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e)신청
4. 이민허가(I-140)신청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e), 고용제안(Letter for an Employment), 외국인(Beneficiary)의 자격 또는 경력 서류 및 고용주(Employer) 회사 설명 및 세금보고서(Tax return), 감사보고서(Audit Report) 또는 년말 회계보고서 (Annual Report)등 의 서류와 함께 이민국 양식 I-140를 제출함.
여기서 이민국에서 심사중 제일많이 문제 삼는 것이 고용주(Employer/ Sponsor/ Petitioner)의 지불 능력(Ability to Pay)이다. 규정에는 노동청 허가 당시 부터 영주권 받을때 까지 계속해서 고용주 회사의 임금지불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서류상 외국인(Beneficiary)에게 지불해야할 임금(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년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사업이 적자를 보았을 경우는 자산(Asset)이 충분히 외국인의 급여를 지불 할 수 있음을 설명 하면 된다.
취업이민 신청후 영주권 나오기만 수년을 기다리다가, 이민국 직원이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Ability to Pay)조사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따져보고 신청 해야 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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