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 거제 등 조선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경기회복을 낙관 할 수 없는데다, 잔여 일감감소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매출의 50% 이상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장을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울산을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지만 조선관련 업체의 어려움이 여전하자 정부가 조선업 지원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경기변동·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약화되거나,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간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조치는 대량해고 위기에 처한 현대중공업 근로자들과 동구지역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김기현 시장도 지난
3월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울산시 등 5개 시·도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고용노동부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연장 결정으로 동구의
조선업 희망센터도 1년간 연장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업위기대응특별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아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법적인 인력감축
역시 시장 원칙이나 상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기업 내 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국가가 나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령 국가가 나서야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기업의 경영난으로 해고된 실업자를 국가가 지원할 때도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집행해야 한다. 다른 근로자로부터 거두어 만든 지원금이 허투루 쓰여 지는 일은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17/06/22 [16:27]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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