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안녕하세요, 회계와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세법을 공부하고 보니 실무에서 책에 나오는 대로 적용할수 있는지, 여러가지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아버지께서는 보험모집인이신데요,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잔아요? 어머니는 복식부기 의무자이십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완벽히 되지 않았고, 또 실무가 어떤지 몰라서 어머니께서는 세무사분을 통해서 기장료 내시면서 5월31일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십니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하셧구요, 물론 무기장가산세도 내시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접대비나, 영업용차량 감가상각비같은 것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거나, 결산조정으로 추가로 넣을수 있나요? 실제로 집은 천안인데 활동지가 서울이라서 기름값이나 차량유지비, 차량구입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기준경비율법을 쓰면 다 비용처리 못하나요? 또 광고선전으로 초콜렛, 건빵, 사탕 같은 것을 많이사서 스티커 붙여서 시장에 돌리시곤 하는데 기준경비율법을 쓸경우에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 못하는거죠? 또 접대비 한도를 구할때 기본이 일반기업은 12,000,000원이고, 중소기업은 18,000,000원이 잖아요? 물론 추가로 매출액대비 비용한도가 더 해지지만요, 보험모집인은 천이백으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또 기준경비율법 쓰면 접대비 비용으로 못하지요? 음... 만약 위에 적은 것중에 가능한게 있으면 세무사분께 신고할때 분개한 것과 자료(영수증) 첨부해서 드리면 되나요? 기준경비율법 써도 필수적인 사항 몇개는 비용처리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지... 또 세무사님 통하지않고 바로 국세청에 회계처리한거가지고 신고할수있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답 변 | 김재문 (2014-06-17 11:09) 안녕하세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재문 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는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료: 사무실인 건물등의 임차료가 해당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또는 임금 일용근로자의 급여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해당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등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접대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은 실제 필요경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성 (2014-06-17 10:14)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2)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의 금액과 (2)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 업종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경우엔 반드시 기순경비율로만 신고하셔야 됩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추가로 손금이 인정되는 것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서 주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분, 인건비 : 원천영수증,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 위에서 언급한 항목이외의 지출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시어야 합니다. 세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직접 신고하시어도 됩니다. 이럴 경우엔 활용가능한 무료로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