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패스 1급책 361p 지에 문제에 (매입매출전표입력) 보면여
1월 31일 유재훈에게 자사제품인 모피 2,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매출하고 신용카드(삼성카드,입금일 2월15일)로 대금결제를 받았다.
(신용카드수수료는 없는것으로하고 입금일의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이건데여 분개가 뭐냐면여
차변에 미수금 2,200,000
대변에 제품매출 2,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 이건데여
문제에보면 분명 유재훈이 자기제품인 모피를 산거잖아여
상품 제품 원재료를 사거나 팔면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으로 분개하는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왜 미수금인가여? 원래 따지면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이 아닌가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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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입매출전표 카드에 관련한건데여
책에보면
카드매출의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한 매출의 경우는 11.과세로 처리해야한다
근데 문제를 보면여
3월30일 최은성에게 자사 제품인 모피 2,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하고
결제는 신용카드(삼성카드,입금일 4월 15일로)로 하였다.
(신용카드수수료는 3%이며 입금일의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문제는 이거구여 유형은 17.카과로 하는거라고 써있는데여
위에 글을보면 이거 11번과세아닌가여? 왜그런건지여....ㅠㅠ
그리고 여기도 분개가
차변에 지급수수료 75000
미수금 2.425,000
대변에 제품매출 2.272,728
부가세예수금 227.272 인데여
결국 카드는 무조건 상품,제품,원재료를 사더라도 미수금으로 항상 처리하는건가여?
내일시험인데..걱정되네여. 아시는분 저좀알려주세여.ㅠㅠ
첫댓글 네 미수금처리하는게 맞아요..정상적이면 차)외상매출금 XXX 대)제품매출 XXX인데요 카드매출일때는 카드사에 받을금액 확정되자나요 그래서 차)미수금 XXX 대)외상매출금 XXX 외상매출금은 상계하고 바로 차)미수금XXX 대)제품매출 XXX로 적는다고 이해하시면 될꺼 같아요.. 밑에 질문은 팔면 미수금이고 사면 미지급금이겠죠..
아 그거였군여??????????진짜로 지금 바로이해했어여 카드사에서 미수금에 외상매출금으로 들어오니깐 그거였군.ㅠㅠ 정말감사해여 이렇게 간단한건데 이걸몰랐다니 바보같다.ㅡㅡ; 근데 밑에질문도 좀 봐주세여 ㅠㅠ카드일때 무조건 카드과세 카드면세쓰는게아니고 일반과세쓰는게있다는데 그게뭔말인가여? 흑....시험안나올라나?그거신경쓰지말고 그냥 문제에 카드나오면 무조건 카과나 카면 쓰면 상관없겠죵?
문제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었다면 한번 생각해보시고 문제를 일단 꼼꼼히 읽는게 중요할꺼 같아요 시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