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시회에서 나온 기본세무회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론이 넘 간단히 나온거 같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가지고 있는 세법책을 참고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좀 다른 말들이 있거든요..
어떤게 틀린건지 아님 그말이 같은건지 알려 주십사 하구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중 분리과세에서요..
직장공제회 반환초과금:"기본세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본세무회계 책에는..
근데 다른 책엔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라고 나와요..
다른 말인거 같은뎅.. ㅡㅡ;;
그리고 비과세 배당소득에서..
기본세무회계 책에는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배당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책에는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등 비과세저축으로 인하여 받는 배당
* 장기(1년이상)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 농협 등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
* 장기(1년이상)보유주식 소액(5천만원이하) 배당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기본세무회계 책이 잘못 된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서..
당연 종합과세중..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원천징수되지 않는 것) 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책에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것"
아라고 나오는뎅..
같은말 아니지 않나요??
구분 못하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카페 게시글
(Q&A) 재경/회계관리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둘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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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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