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아티스트 김건원 사건 요약
03년 6월 13일: 연행
16일: 구속
18일: 실지심사구속
24일:
검사구속취소
7월 18일: 첫 재판 검사 징역 1년에 벌금300만원 구형
8월 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 김건원씨는 항소합니다.
그냥 외국 나가서 활동하고
한국에서는 타투 관련 이벤트나 전시 위주로 활동하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절대로 그렇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한국타투이스트이며 여기서 앞으로도 한국 활동할 것 이기에
비록 재판에서 질 지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일로 투쟁할때
분명 지금의 기록이 도움이 될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명서와 탄원서는 계속 필요로
합니다.
유죄를 받았다는 건 참으로 유감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과 같은 맘으로 다시 시작해
보렵니다.
* 필독 : 한국에는 문신의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단지 92년도에 대법원에서 영구화장을 의료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신이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의 구속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문신 = 의료행위
타투이스트(문신예술인) = 무면허의사(처벌 징역 2년에서 무기)
의사 = 타투이스트(문신예술인)
* 타투예술가 김건원 구명 및 올바른 타투(문신예술)문화 정착을 위한 성명
―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1. 대한민국은 획일적인 사상과 강제적인 훈육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상 이
공존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2. 타투는 엄연히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개인의 자유입니다.
3.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현 관행은 부당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4. 2003년 50만 타투 인구(6월 22일
KBS1<취재파일4321> 추정)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5. 선량한 미술학도와 예술가들을
무면허의사로 취급하여
징역 1년에서 무기로 처벌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6. 현재 무조건적인 금지조치가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음성적인 타투환경을 조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7.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맞는 법제도 마련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위생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번 김건원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소수에 대한 인권말살이며 법제도적 폭력이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당국의 실책입니다.
더이상 변명은 하지맙시다.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첫댓글 문신을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마왕의 말처럼 편견과 무지에서 나온 권력의 힘이 한 아티스의 인생을 좌절에 빠뜨릴수 있다고 생각하니 ㅠㅠ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좀 어른수럽지 못하단 생각이 듭니다.
아호,,아호,,이럴수있는거야...=+=무지에서나온권력의힘,.,공감입니다 이제는 깨어야해
다른 좋은 환경을 놔두고 한국에서 뿌리내리려 노력하시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안타깝네요. 끝까지 바로 잡아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