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백 편집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불법감금 및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go발뉴스'에 “주진우의 영장은 기각된 반면, 김우수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백은종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판사로서의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의 범죄에 해당돼 고발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 | ▲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 네이버 프로필 |
지난 15일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은종 편집인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 처리했다. 김명호 전 교수는 이와 관련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김우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사적인 의견으로 백은종 씨를 감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및 제70조(구속의 사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박지만 씨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제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주 기자와 동일한 혐의로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당한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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