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호재, 가파른 시장 성장세 예상 -
- 한국도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폐지, 전자서명 산업 이목 집중 -
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르는 전자서명 수요
코로나19로 많은 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지만 불황 속에서 기회를 맞아 부상 중인 산업들도 있다. 전자서명 산업도 그중 하나다. 보험 가입서, 주택 계약서, 회사의 결재 서류 등 일상 속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는 수없이 많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과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자서명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포천 비즈니스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서명 시장 규모는 2018년 8억7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2018년 전자서명 시장 규모는 약 3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34%를 차지했다. 글로벌 전자 서명 시장은 2019년부터 연평균 28.7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6년에는 약 61억2000만 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전자서명 시장 규모 전망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
그 중 미국 및 세계 전자서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DocuSign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에는 70달러대이던 주식이 현재 128.16달러까지 치솟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서명 시장의 기회를 방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DocuSign 주가 변동 추이
자료: NASDAQ
미국 내 전자서명 관련 법안
미국은 1999년에 제정된 통일 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와 2000년 제정된 세계 전자 상거래법(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 2가지 법안을 통해 특정한 기준이 충족된 전자 서명에 대해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기 4가지 주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서명 의도 (서명자 인증) | 전통적인 수기 서명처럼 전자서명은 각 당사자가 서명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
의사 및 동의 |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적인 방식에 동의해야 하며, 이때 당사자 간 상호 작용의 상황을 분석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전자 서명 방식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때는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 UETA 소비자 동의서 수신 - 거래에 전자 기록을 사용하기로 명확하게 동의함 - 상기의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을 때 |
서명 과정의 기록 | ESIG법과 UETA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시스템은 서명이 생성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제로 실행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텍스트나 그래픽 문구를 생성(서명기록에 추가)해야 한다. |
서명 보존 | 전자서명기록이 계약이나 기록을 보유할 권리가 있는 모든 당사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정확한 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료: Docusign.com
전자 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설명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간편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마칠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47개주가 전자서명법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종류의 거래에서 전자서명이 수기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전자서명 서비스 기업
미국의 전자서명법은 2000년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자서명 시장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전문 조사기업 Capterra가 선정한 ‘2019년 최고의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 상위 15개 서비스 중 11개가 미국 기업으로, 미국은 전자서명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주요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기업 (Capterra 선정 Top 6)
기업명(국가) | 로고 | 특징 |
DocuSign (미국) | | 2004년 설립된 글로벌 점유율 1위의 전자서명 서비스. 25만개 이상의 기업 고객 및 100만명 이상의 유저 보유, 전 세계 188국에 서비스 제공 |
HelloSign (미국) | | 2010년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 전자 서명 솔루션 기업. 업무 통합(결재선) 기능 보유 |
Adobe Sign (미국) | | Adobe사의 아크로뱃 PDF리더기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서명을 삽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Adobe 문서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 |
Sign Now (미국) | | 2003년 설립된 전자서명 기업으로, 기업 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랭크됨.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자랑하며 ROI 등 기업에 필요한 문서 서명에 강점 |
Panda Doc(미국) | | 2013년 설립된 기업으로 모든 구독 플랜에 무제한 서명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이 특징 |
Concord (미국) | | 전자서명 기능 외에도 계약 과정 전체에서 필요한 기능(협상, 감사 기록, 문서 버전 컨트롤 등)을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며 차별화 |
자료: Capterra.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필수 서비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트렌드로 부상한 언택트(비대면) 기조는 코로나 19사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불가피하게 시작된 재택근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대면하지 않고도 업무상 문서 결재와 계약서 등을 처리하는 수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거래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산업 군에서 유통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꼭 대리점에 찾아가서 ‘계약서’를 쓰고 사는 품목으로 생각되던 자동차조차 온라인으로 사게 되는 시대이니, 전자 서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소프트웨어&정보산업 협회의 한 관계자는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개정 NAFTA)에서도 공급업체들이 전자 인증 또는 전자 서명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전자 거래를 용이하게 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전자 서명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자서명의 직/간접적으로 독려하는 법안이 많이 통과될수록 미국의 전자서명 산업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자 서명은 편의성을 넘어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한국에서도 지난 21일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은 한국 내 금융거래, 전자 상거래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했기에 공인인증서 이외의 전자 서명 수단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상기 법안을 통해 이제는 다양한 전자 서명에 효력이 부여되어 여러 전자 서명 수단이 경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자서명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기업들에게 우리보다 앞서 나간 미국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IT/소프트웨어 강국인 한국의 저력을 활용해 더 안전하고 더 간편한 전자 서명 수단을 개발해내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원: Fortune Business Insight, NASDAQ, Docusign.com, Capterra.com,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