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공공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물건을 포스팅 합니다,소개하는 이축권 매매물건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주택이 수용되어 발생한 공공 이축권 입니다.
현재 양정역세권 개발구역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가, 완료 보상금액이 확정되어,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이축권 매수후 이축의 권리가 발생하는 주택 건물의 등기 이전이 바로 가능한 물건 입니다.
남양주시 공공 이축권 매도 파실분 매수 사실분은 세양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 하세요.
공공이축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익목적의 도시 계획사업으로 인하여,개발제한구역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장등 건축물이 수용 됨으로,보상 차원에서 수용대상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옮겨 지을수 있는 권리를 이축권이라고 합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개발제한구역 대로변 농지에다 공공 이축권을 이용하여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들 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대로변등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대부분이 이러한 이축권으로 지은 건물로 이해하면 됨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가 가능 합니다.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기존 공공업무시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일반업무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공공업무시설 대지의 이용이 허용된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용 시설을 말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아래의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축권으로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건축도 가능 합니다.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2020. 2. 18.>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제19조(신고의 대상)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8. 5., 2010. 10. 14., 2011. 1. 28., 2012. 5. 14., 2013. 10. 30., 2014. 1. 28., 2015. 9. 8., 2016. 6. 30., 2020. 2. 18.>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栽培舍),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가.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 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1 제5호 다목 다( ①또는 같은 호 라목 다) 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 적 까지로 할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 (지정당시 거주자는300㎡이하) 이 경우 지정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 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다. 별표 (1 제 5호 다목 다 또는 ① 같은 호 라목 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고, 새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는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존치되는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대지를 전ㆍ답ㆍ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해야 한다.
라. 둘 이상의 필지에 같은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그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나목2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제 26조 제 1항 제 2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500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하여야한다. 다만 별표 1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법 또는 이 영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적합하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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