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자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정읍지청, 정읍 정신병원 수사서 불법영업 드러나
정상인 강제연행…환자 알선비 명목 수억원 챙겨
정진우 epicure@jjan.kr 2012. 7. 25.
상당수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이 멀쩡한 일반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실어나르는 등 '사실상 인간사냥꾼'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사설응급환자이송단의 불법영업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수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읍지청은 지난 24일 정읍지역 A정신병원에서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이 병원 이사장 B씨를 비롯한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에는 이 정신병원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보호사 3명을 구속기소했었다.특히 검찰은 B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B씨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브로커와 사설응급환자이송단에게 환자알선비 명목으로 1억1800여만원을 주고 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온 혐의(의료법위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브로커와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관계자들은 일명 '통값'으로 불리는 알선비를 받고 정상인들을 A정신병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브로커들이 병원으로부터 받는 알선비가 보험환자는 40~50만원, 보호환자는 20~3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A정신병원으로 실어나른 환자수만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또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은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것은 물론 KT무선전화를 설치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가 하면,
의뢰인의 전화가 오면 의사의 대면진단 절차도 무시한 채 환자를 강제로 병원으로 끌고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실제로 사설응급환자이송단에 의해 A정신병원으로 끌려가 갖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모씨의 경우 검찰수사를 계기로 A정신병원에서 퇴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지시로 다시 이송단에 끌려가 다른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씨는 최근 소외계층무료법률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응급구조단 직원 등을 고발한 상태다.
장씨는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관계자들이 전화 한통화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수용하는 첨병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사냥꾼'이나 다름없다"면서 "정신병원은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설감옥"이라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A정신병원과 같은 인권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현재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5명을 추가로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보 건 복 지 부
정신보건과4층 02-2110-6330
전국 정신병원 1097개소 // 환자 약 6만5천명
심사평가원 남부터미널 정신과 의료급여팀 02-705-6610
병원시설, 의사, 간호사, 직원 숫자에 따라 등급순위 결정
의료보험 공단부담금 / 정신병원에 처음 입원된 환자
1등급 1일-180일까지(6달) 1일급여 5.1000원 x 30일 =1.530.000원
2등급 1일-180일까지(6달) 1일급여 47.000원 x 30일 =1.410.000원
3등급 1일-180일까지(6달) 1일급여 37.900원 x 30일 =1.137.000원
4등급 1일-180일까지(6달) 1일급여 33.000원 x 30일 =990.000원
5등급 1일-180일까지(6달) 1일급여 30.800원 x 30일 =924.000원
1등급 181일-360일까지(6달) 1일급여 48.500원 x 30일 =1.455.000원
2등급 181일-360일까지(6달) 1일급여 46.500원 x 30일 =1.395.000원
3등급 181일-360일까지(6달) 1일급여 35.500원 x 30일 =1.065.000원
4등급 181일-360일까지(6달) 1일급여 31.500원 x 30일 =945.000원
5등급 181일-360일까지(6달) 1일급여 29.000원 x 30일 =870.000원
1등급 361일부터-퇴원일까지 1일급여 45.900원
2등급 361일부터-퇴원일까지 1일급여 42.300원
3등급 361일부터-퇴원일까지 1일급여 33.300원
4등급 361일부터-퇴원일까지 1일급여 29.700원
5등급 361일부터-퇴원일까지 1일급여 27.700원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의료자원 팀 / 평촌전화 031-440-9120-5번까지
응급구조대 전국에 58개소 응급구조차량 580대
환자, 이송, 요금, 차량, 등의 자료는 응급구조대가 보관하고 있음.
민원발생시 시 도지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 후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