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인사와 행쟁이 시끄러운것같네요
내년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사 행쟁 열심히하세요. 최근3년간 항상 여기서 고득점맞고 합격하신분들 많습니다.
저 또한 노동법 노경에 자신있었는데도 막상 작년에 노동법59 노경58 인사63 행쟁65뜨더라구요.
인사는 수험생들 사이의 대세정답아니더라도 득점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수님이 출제에 참조하신 교과서에나온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말만맞으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매년 망한느낌이었음에도 인사 고득점했다는 케이스 수두룩합니다.
저또한,작년 논란이 많았던, 은퇴하신 김 모 강사 강의들었고 1번문제는 시험1주일전에 김유미강사 자료 쓱 훑고가서 내용숙지도 제대로 안된상태였음에도 가독성과 글의흐름에 신경써서 고득점했습니다.
특히 1문의경우 과학적관리론ㅡ인간관리론으로의 변화와 둘다 현대경영환경에 한계가있기에 전략적관리가 대세가된점, 2문의경우 노사관계가 변동이되어왔고 노사공동결정제는 협력적노사관계 대표제도로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한다는점, 3문의경우 법학답안포섭히듯이 사실관계 꼼꼼히 활용한점이 차별화포인트였습니다. 이런사항들은 문제에서 직접묻지않았지만 답안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행쟁의경우 메인논점일탈이 점수를 따기는어렵지만, 일단 논점이 얼추맞다면 일반론의 충실도도 중요하겠지만 사안포섭도 매우 중요한듯보입니다.
예전에 한 수험생분이 저에게 답안어떻게썼냐고 질문주셔서 답변드렸던거 여기에쓰게습니다.
1-1문의 경우, 20점임을 감안하여 전체3쪽으로 잡고 일반론이 2쪽 포섭이 1쪽이었습니다.(아 그리고 전 글씨 일부러크게써서 쪽당 글씨 그렇게 많은편아닙니다)
요건의 경우, 법전을 펴고 넘버링을 해가면서 적극적요건 4가지 (개수가 정확히 기억안나네요 아마 수험생님이 더 잘아실듯합니다) 소극적요건 2가지를 썼고, 포섭또한 넘버링순서대로 사실관계를 매칭하여 모든 요건을 다 포섭했습니다.
정선균강사는 1-2를 고려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상당히 의심간다고 예시답안에 썼으나 저는 위법하다고볼만한 명확한 징표가 없다고 봤는데도 고득점인것을 보면 답안방향성은 무방한듯합니다
1-2문 기속력은 특A급이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2문의 경우 정선균강사는 딱 판례몇줄(원칙:안됨, 예외: 취소소송요건 충족시 취소판결가능)만 언급해서 분량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는 무효판결위한요건=중대명백설, 무효확인소송의 의의와 취소판결과의 차이 및 관계, 핵심판례 쓰니까 2페이지 간신히 채우더라구요. 그래서 포섭에서 승부봐야겟다는 마음으로, 판례가 ‘취소소송요건 충족시’라고 한 데에서 착안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공사중지명령처분)/원고적격(갑)/피고적격(시장)/제소기간 등등 소송요건을 가정법까지써가며 최대한 검토하고,특별한 위반아마 이 문제가 제가 다른 수험생과 가장 다르게 쓴 문제였을겁니다. 이렇게쓰니까 포섭만 1페이지쓴것같습니다.
3문 또한 정선균 강사님이 2기,3기에 특별히 내지않았던걸로 기억해서 (아마 이송만 내셨던걸로..) 일반론 되게 부실했습니다. 카페보니 병합의종류 이런거부터쓰신분들있던데 전 그런거없었고 걍 법전펴고 조문이랑 다들쓰는관련판례위주로 썼습니다 아마 이것도 일반론 간신히 2페이지정도였을겁니다. 결국 이것도 포섭에서 승부를 보자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주된소송인 취소소송이 적법해야한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 역시 취소소송제기의 적법요건부터 검토했습니다. 물론 문제에 나와있는 정보가 별로없으므로 가정법을 사용해야했고, 영업정지관련 판례를 떠올리면서 최대한 살을 붙였습니다. 병합을위한 기타요건들 또한 간단하게 포섭해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저같은경우, 1-1,2,3 모두 일반론 2페이지밖에못썻는데도 (글씨빡빡하게쓰시는분들이면 1.5페이지로도 가능한 양입니다) 다른분들이 크게 서술하지않으신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매우 꼼꼼히 포섭하였더니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포섭이란 것은 판례의 법리와 판단요소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제시한 법조문과 판례의 말 그대로, 순서대로 포섭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들도 분명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셨을테니까요. 이렇게되니 제가 채점할때도 법조문 그대로 쓰고, 요건 일일히 분설해서 사실관계에 매칭시키는것에 집착하게 되더라구요.
첫댓글 혹시 이번 시험 행쟁3문을 무효확인소로 썼으면 합격은 물건너 갔을까요?
그것만으로 합격여부를 단정짓기는어렵겠지만 적어도 3문에서 득점이 좀 어렵겠죠..ㅠ
@🎈 이번에 이거 논점일탈한 사람 많은데 이 경우 부분적으로나마 점수 획득이 될까요?
@🌳 정답이 정해진문제에 정답아닌걸썼다고 점수부여하기는힘들거같아요
그보단 정답맞추신분들 표점이 뛸것같습니다
작년에 인사행쟁때문에 떨어졌는데 올해도 음.....
눈물납니다ㅠㅠㅠ
인사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문제가 Noe저 기반으로 출제한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성과관리는 평가관리와 동의어로 보여 답이 딱 떨어지는데 인사관리 교수님 몇분께 여쭤보니 평가관리는 성과를 관리하기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성과관리를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고 하셔서요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동의어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성과관리는 확개평보유방 전반에걸친 방법이니까요. 다만 기준5가지는 평가관리파트에서 많이참조할수있는것같습니다. 결국 성과를 어떻게측정할건지?가 기준이 될테니..
저라면 목적3가지는 평가관리 또는 전략적인사관리 목적부분에서 따왔을거같고 , 기준5가지는 평가관리에서, 프로세스는 역량평가부분에서, 평가자역할은 평가오류부분, 성공방안은 성과평가공정성 중요성 언급하면서 단기적관점의 수치적 성과에만 매몰될것이아니라 장기적괸점에서 역량도봐야힌다고 쓸것깉아요
중요한건 어떤내용을 썼냐보다도 그걸 어떻게 하나의글로 엮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막바로 평가기준나열하기보다는
겱국 성과관리에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평가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줏에는 ~~~가 있다. 라고쓰고 평가기준도 복붙하기보다 성과관리에서는 특히 어떻게 운영될지 덧붙이면더좋구요
그리고 2문만 답이정해진문제고 나머지는 쓰기나름인거같습니다
@🎈 고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려도 될까요..?
1. 이번 행쟁 3문을 풍부하게 쓰진 못했더라도, 당사자소송 방향성이 맞으면, 어느정도 점수가 나올꺼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vs 민사->
항고vs당사자 -> 당사자 순서로 풀어내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는 민사vs당사자 구별하면서
당사자로 풀었습니다..
2. 간접강제 문제를 의의 요건 구체적으로 못쓰고 왜 간접강제가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는지 흐름을 적었습니다..ㅠ (나중에 의의 요건을 쓰려고 하니 시간이 없어서 못쓴게 한이네요 ㅠ)
이런경우 기본점수라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은 이승민 선생님 사견입니다라고 해서 민소 당사자 구분으로 답안 서술해도 높은 득점할거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신적이 있고
2는 김정일 선생님 암기장에 저런식으로 간접강제가 서술이 되어있어서(심판 간접강제 의의 요건 절차 효과 이런식 목차구성 아님)
뭐 딱히 문제는 되지는 않을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바람ㅠㅠ)입니다
사실제가 문제를훑어보기도했고 법학은 전문성도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1은 당사자소송 핵심판례서술하시고 포섭잘하셨으면 큰타격은 아니지않나싶습니다.
2는 요건언급하시면서 이 상황에서 간접강제발동가능여부를 포섭해주셔야한다고 보입니다. 심판법상 간접강제가 명문화된상황에서 실효성언급은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동네 바보형 켐프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마음이신거 같아요 ㅠ 조금만 힘내봅시다!!ㅜ
@💊 저도 사실 1은 비슷하게 썻고 2는 정일샘 암기장 내용 제가 각색해서 의의 요건 절차 효과로 법조문 베껴서 썻는데요(1,2 는정일샘 암기장으로 사실상 창조한거죠 내용을ㅋㅋ)
아직도 제가 행쟁은 논점 잘잡고 간건지 1문부터 3문까지 확신이 안서네요ㅠㅠ
@🎈 당사자소송 핵심판례여부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납세, 특별농어촌세(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ㅠ)납부 의무는 법령에 의해 발생하므로 소송의 성질은 당사자소송이라고 유사한 판례 생각나서 포섭했네요....ㅠ
간접강제는 사안에 취소재결이 있어서, 거부에 대해 의무이행심판vs취소심판 대상 논의하고 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리 쓰고 그다음 기속력과 간접강제 흐름으로 썼는데.. 기본점수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ㅠ
아무튼 답변 감사해요!
@동네 바보형 켐프 전 간접강제 단문 외워놓고 저렇게 쓰고, 켐프님은 저처럼 알고있는 상태에서 단문형식으로 쓰셨네요 크크 아무쪼록 2문은 k교수님 해설에서, 간접강제가 처음 출제된 만큼 모범답안, 배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신거 같은데, 참 모르겠습니다 ㅜ 3문은 논점이라도 맞추면 타격은 안입길 바라네요ㅠ
@💊 3문은 과세채무부존재 확인소가 처분 원인 직접형성 법률관계라 당사자소송이라고 정일샘 암기장에 있어서 이것만으론 두줄밖에 못써서ㅋㅋ 그럼 간접 형성 법률관계(국배청 부반청)랑 비교해서 민사 당사자 구분으로 비교해서 당사자라고 결론 내자 이마인드로 접근을 했어요ㅎㅎ 저게 처분으로 형성되냐 아님 그냥 그밖의 공법상법률관계냐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심민선생님 해설은 저게 처분으로 형성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게 맞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 있으셨음 좋겠습니다^^
@동네 바보형 켐프 넵. 뭐가 맞다 틀리다 장담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힘든시기 잘 버티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