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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항상 합격의 키는 인사와 행쟁이 쥐고있었습니다. 또한 논점일탈이 반드시 저득점도 아닙니다.
🎈 추천 0 조회 4,336 19.09.20 18:0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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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20 18:32

    첫댓글 혹시 이번 시험 행쟁3문을 무효확인소로 썼으면 합격은 물건너 갔을까요?

  • 작성자 19.09.20 18:41

    그것만으로 합격여부를 단정짓기는어렵겠지만 적어도 3문에서 득점이 좀 어렵겠죠..ㅠ

  • 19.09.20 18:42

    @🎈 이번에 이거 논점일탈한 사람 많은데 이 경우 부분적으로나마 점수 획득이 될까요?

  • 작성자 19.09.20 19:27

    @🌳 정답이 정해진문제에 정답아닌걸썼다고 점수부여하기는힘들거같아요
    그보단 정답맞추신분들 표점이 뛸것같습니다

  • 19.09.20 18:55

    작년에 인사행쟁때문에 떨어졌는데 올해도 음.....
    눈물납니다ㅠㅠㅠ

  • 19.09.20 19:51

    인사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문제가 Noe저 기반으로 출제한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성과관리는 평가관리와 동의어로 보여 답이 딱 떨어지는데 인사관리 교수님 몇분께 여쭤보니 평가관리는 성과를 관리하기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성과관리를 더 넓은 개념으로 본다고 하셔서요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 작성자 19.09.20 20:06

    동의어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성과관리는 확개평보유방 전반에걸친 방법이니까요. 다만 기준5가지는 평가관리파트에서 많이참조할수있는것같습니다. 결국 성과를 어떻게측정할건지?가 기준이 될테니..
    저라면 목적3가지는 평가관리 또는 전략적인사관리 목적부분에서 따왔을거같고 , 기준5가지는 평가관리에서, 프로세스는 역량평가부분에서, 평가자역할은 평가오류부분, 성공방안은 성과평가공정성 중요성 언급하면서 단기적관점의 수치적 성과에만 매몰될것이아니라 장기적괸점에서 역량도봐야힌다고 쓸것깉아요

    중요한건 어떤내용을 썼냐보다도 그걸 어떻게 하나의글로 엮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막바로 평가기준나열하기보다는

  • 작성자 19.09.20 20:11

    겱국 성과관리에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평가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줏에는 ~~~가 있다. 라고쓰고 평가기준도 복붙하기보다 성과관리에서는 특히 어떻게 운영될지 덧붙이면더좋구요

  • 작성자 19.09.20 20:14

    그리고 2문만 답이정해진문제고 나머지는 쓰기나름인거같습니다

  • 19.09.21 00:08

    @🎈 고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 19.09.20 23:26

    질문드려도 될까요..?
    1. 이번 행쟁 3문을 풍부하게 쓰진 못했더라도, 당사자소송 방향성이 맞으면, 어느정도 점수가 나올꺼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vs 민사->
    항고vs당사자 -> 당사자 순서로 풀어내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는 민사vs당사자 구별하면서
    당사자로 풀었습니다..

    2. 간접강제 문제를 의의 요건 구체적으로 못쓰고 왜 간접강제가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는지 흐름을 적었습니다..ㅠ (나중에 의의 요건을 쓰려고 하니 시간이 없어서 못쓴게 한이네요 ㅠ)

    이런경우 기본점수라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19.09.21 00:17

    1은 이승민 선생님 사견입니다라고 해서 민소 당사자 구분으로 답안 서술해도 높은 득점할거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신적이 있고
    2는 김정일 선생님 암기장에 저런식으로 간접강제가 서술이 되어있어서(심판 간접강제 의의 요건 절차 효과 이런식 목차구성 아님)
    뭐 딱히 문제는 되지는 않을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바람ㅠㅠ)입니다

  • 작성자 19.09.21 00:22

    사실제가 문제를훑어보기도했고 법학은 전문성도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1은 당사자소송 핵심판례서술하시고 포섭잘하셨으면 큰타격은 아니지않나싶습니다.

    2는 요건언급하시면서 이 상황에서 간접강제발동가능여부를 포섭해주셔야한다고 보입니다. 심판법상 간접강제가 명문화된상황에서 실효성언급은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 19.09.21 00:35

    @동네 바보형 켐프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마음이신거 같아요 ㅠ 조금만 힘내봅시다!!ㅜ

  • 19.09.21 00:41

    @💊 저도 사실 1은 비슷하게 썻고 2는 정일샘 암기장 내용 제가 각색해서 의의 요건 절차 효과로 법조문 베껴서 썻는데요(1,2 는정일샘 암기장으로 사실상 창조한거죠 내용을ㅋㅋ)
    아직도 제가 행쟁은 논점 잘잡고 간건지 1문부터 3문까지 확신이 안서네요ㅠㅠ

  • 19.09.21 00:46

    @🎈 당사자소송 핵심판례여부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납세, 특별농어촌세(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ㅠ)납부 의무는 법령에 의해 발생하므로 소송의 성질은 당사자소송이라고 유사한 판례 생각나서 포섭했네요....ㅠ

    간접강제는 사안에 취소재결이 있어서, 거부에 대해 의무이행심판vs취소심판 대상 논의하고 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리 쓰고 그다음 기속력과 간접강제 흐름으로 썼는데.. 기본점수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ㅠ

    아무튼 답변 감사해요!

  • 19.09.21 00:49

    @동네 바보형 켐프 전 간접강제 단문 외워놓고 저렇게 쓰고, 켐프님은 저처럼 알고있는 상태에서 단문형식으로 쓰셨네요 크크 아무쪼록 2문은 k교수님 해설에서, 간접강제가 처음 출제된 만큼 모범답안, 배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신거 같은데, 참 모르겠습니다 ㅜ 3문은 논점이라도 맞추면 타격은 안입길 바라네요ㅠ

  • 19.09.21 00:56

    @💊 3문은 과세채무부존재 확인소가 처분 원인 직접형성 법률관계라 당사자소송이라고 정일샘 암기장에 있어서 이것만으론 두줄밖에 못써서ㅋㅋ 그럼 간접 형성 법률관계(국배청 부반청)랑 비교해서 민사 당사자 구분으로 비교해서 당사자라고 결론 내자 이마인드로 접근을 했어요ㅎㅎ 저게 처분으로 형성되냐 아님 그냥 그밖의 공법상법률관계냐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심민선생님 해설은 저게 처분으로 형성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게 맞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 있으셨음 좋겠습니다^^

  • 19.09.21 01:13

    @동네 바보형 켐프 넵. 뭐가 맞다 틀리다 장담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힘든시기 잘 버티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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