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입니다. 30일 이내에 항고장부터 제출을 하고 아무래도 수사 기록에 대해 열람을 하고 난 후
항고 이유서를 써야 할 거 같아 검찰청에 열람을 신청하였더니...고소인이 제출한 증인의 사실 확인서마저
불허하더군요. 물론 저는 증인의 사실 확인서를 복사해 놓은 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열람 신청을 한 이유는
수사기록 목록에 사실 확인서를 피의자가 작성한것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어, 사실 확인차 열람을 신청하였는데도
불허했더군요. 또한 증인이 정정 진술을 하고 왔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겁니다.
게다가 항고장 제출 후, 그 이튿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검사가 밤늦은 8시 넘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여
항고 이유서 왜 안냈냐고 재촉을 하더군요? 참 황당하였습니다.
사실, 불기소 이유서를 보고 담당 수사관과 검사가 편향된 시각과 수사미진으로 성급하게 사건을 종결시킨게
훤히 보였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모욕죄 고소 기간을 경과하였다며 마음대로 추측하고 어거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군요.
수사기록목록을 보니,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항고 이유서 언제 제출할거냐고 재촉할 정도의 수고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전에 한번이라도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고소 기간이 지난거 같은데...지나지 않고 이 사건을 접수한 증거가 있느냐 한마디 물어보기가 그리 어려웠을까요?
피의자와 공범이거나 다름 없는 다른 사람들의 거짓 사실 확인서가 잔뜩 기재된 사건기록목록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수사기록목록을 보여주며 열람, 등사할 부분을 지정하라고 하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 전 사건에는 수사기록목록조차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고소를 몇번 해보다 보니, 검,경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훤히 보이네요.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피의자가 더 대접(?)받는다고 하더니...
저보고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피의자 위주로 수사가 돌아간다...ㅡㅡ
항고 이유서를 고등검찰청에 제출하고 싶은데...꼭 원 청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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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데도 그런가요? 형사는 고소인이 전혀 상대방이 제출한 거짓 자료들을 볼 수가 없어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한계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법꾸라지라 교묘히 잘도 피해나가서 민사로 대응하려 합니다.
저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3번째 고소인데 피해본 것은 결과적으로 명확하여서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에 직접
볼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님같은 경우...님 얘기에 비추어보자면 왜 증거를 외면하는지 재판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도 민사는 원고가 주체가 되어 3심까지 판단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죠.
이 형사라는건 검사가 항소 안하면 더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더군요. ㅡㅡ
@이광희 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전자소송으로 하면 재판부가 장난한다는 얘기인지요? 그럼 전자소송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저는 전자 소송으로 민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의실현 전자소송이 한눈에 파악되어 전자소송이 좋다는 것이며
제 전자소송 기록을 보면 누가봐도 엉터리 재판임을 한눈에 파악할수 잇읍니다.
@이광희 아...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희님의 진행하시는 소송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해보니...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고 정신력 싸움이더군요.
정의를 믿고 증거만 내면 검.경이 객관적이며 이성적으로 잘하겠지 수사 능력을 믿은게 잘못이었어요.
믿지 말고 일일히 다 신경쓰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하는데 하는거였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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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거 같군요. ㅜ
저도 고소 몇번 해보니...특히 수사 능력 없는 수사관과 그 수사관이 허술하게 작성한 사건 보고서- 수사 의견서 등을 보고만
판단하는 검사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대로 일 하는 경찰, 검사도 있겠지만...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관계자 진술서조차 제대로 요점 정리도 못하고 알아 듣지도 못하고 하물며 타자치는 것도 힘들어 하는 수사관을 봤답니다.ㅡㅡ
도대체 경찰청은 수사관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 언행들이 건달들 같은 한심한 수사관들도 많아서 놀랬네요.
제 전자소송 재판기록을 보면 재판이 엉터리 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피해자들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광희님..얘기를 듣고보니 판사도 문제가 큰건가요?
지금 1심중이신가요?
@이광희 2심이면 1심처럼 단독 판사도 아니고...3명의 재판관이 있는 재판부일텐데...이상하군요.
제 건물명도 5번째 전자소송 기록과
그에 따른 각 판결문을 보면
황당한 재판을 확인할 수 있을것 입니다.
항고이유서를 지검에 제출도 하고, 같은 내용이라도 고검에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통상,
요즘은 항고장 제출시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항고 제도가 검찰내부적으로 변경되어 과거에는 항고하면 곧바로 고검으로 가는데
지금은
지검 자체에 항고심사를 별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모욕죄 고소 기간을 경과하였다며 마음대로 추측하고 어거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