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손잡이를 잡고있었고 급정거같은 기사의 잘못이있으면 대인접수를 거부해도 빨리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택시나버스 회사나기사는 자기가 잘못했어도 일단 대인접수 거부하고본다는 불만이 인터넷에 심심찮게 보이더구요
이렇게되면 건강보험없이 일반으로 자비로 치료받아야해서 일반인은 비용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파도 혹시 제대로된배상을 받지못할까봐 치료받는걸 주저하는분들이 많다고합니다(특히 나이많으시고 인터넷활용이 어려운분들)
그래서 이런피해자들의 부담을줄이고자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한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기사나회사가 대인접수 거부해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제도(버스공제회 혹은 택시공제회에 직접청구)
공제회에 연락하면 "회사가 거부해서 우리도 어쩔수없다" 이런 답변을 할겁니다
그래서 직접청구하겠다하면 그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오라는 대답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려면 경찰에 정식신고후 경위서같은걸 작성후 조사가 종결된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종결후 경위서 받기까지 많게는 두달정도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럽죠
그래도 더 빨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방법이 있는데
대인접수 거부 통보받자마자 경찰에 교통사고신고 그리고 바로 교통사고접수증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당했는데 기사가 대인접수 거부하더라고 말한후 치료받고 진단서 받으세요
(세부내역서랑 영수증도 같이 받으세요)
그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접속
민원/분쟁조정 클릭,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 클릭
자주하는질문을 읽은후 의문점이 더 있으면 지원센터 전화해서문의
공제조합 연락처 바로가기 클릭
상황에 맞는 공제조합 바로가기클릭
버스공제조합이면
보상안내 클릭후 직접청구제도, 직접청구서양식 클릭후 직접청구서랑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출력후
사고난지역 담당 지부에 연락후 팩스나 등기 및 현장접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담당에 의하면 팩스로보낼때 받은사람 이름이랑시간 확인해두라고함
나중에 못받았다고하면 다시보내야한다고
만약 여기까지 진행해도 대인접수(지불보증)하지않을 경우
국토부나 자동차사고배상진흥원에 가불금, 우선지급금 제도에대해 문의해보세요
3줄요약
1. 경찰에 신고후(진단서도 같이 제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교통사고접수증 받아 진행)
2. 병원에서 진단서와영수증, 세부내역서 발급받고 택시나 버스공제조합사이트에 접속후 직접청구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출력후 지역 공제조합에 연락
3. 그래도 대인접수 거부하면 가불금, 우선지급금 신청 문의하면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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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고나면 이런거 생각할 정신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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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
몸도 아픈데 신경쓸것도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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