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전기요금 월 4천 원 오른다…역대 최대폭 인상
4인가구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 1분기에 월 4천 원 넘게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치 4분의 1 정도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천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 2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4571
대기업 감세나 종부세 감세 없이 증액한다면 이해라도 하지,
돈많은 사람들 세제해택은 다주면서
서민과 밀접한 가스비, 전기세, 지하철 요금은 최대폭 인상
민영화 하기전에 평단가 빨리 올려놔야 민영화후 가격에 말이 안나옴
딱 이느낌
올해 소비자물가 5.1%↑…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548818
“상속세 65%, 국가가 상속 받나” 故김정주 상속세 내려다 빚더미 이자 폭탄
“6조원 상속세에 이자 부담까지” 지난 2월 미국에서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 이자 ‘폭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주식담보대출로 상속세를 조달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28000671
이런걸로 상속세 낮추자고 여론몰이 할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저같은 서민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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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심은 '검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투여 준비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주사액이 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후 의료물 폐기함에서 수거한 주사기인 만큼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패혈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2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한 수사·기소를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에게 투여한 주사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 분주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21230063602804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패혈증으로 신생아 4명이 죽었지만
신생아 부모가 높은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근거를 들어
병원의 범죄를 소명해야 하지만 소명 하지 못했기에 무죄로 선고합니다
천사같은 애기 4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도 병원에서 남들 다 맞는 주사 맞고 죽었는데? 무죄?
1이면 실수라 말해도 믿는게 가능하겠지만 동시에 4명인데 믿으라니
검사가 봐주고 싶으면 그냥 부실하게 수사자료 만들어서 대충 기소하면 무죄 나는거지
머 법원이 아무리 유죄주고 싶으면 머해 기소독점주의의 폐해..
사망한 부모들 원통해서 어쩌나요.이게 그 잘난 공정과 원칙 입니까
슬쩍 고친 법안, 與 뒤늦게 좌절했다…법사위장 내준 野빅픽처
현재 법사위를 이끄는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거야 민주당도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86조 3항을 이용해 양곡관리법 직회부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해당 조항은 ‘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법사위가 안건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소관 상임위가 곧바로 본회의로 보낼 수 있는 직통 창구인 셈이다.
지난 10월 19일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70일간 계류됐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를 돌파하려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농해수위는 부의 요청권을 지닌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19명 위원 중 11명이 민주당 의원, 1명이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라 법안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직회부 조항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때 그동안 법사위가 해오던 상왕(上王) 노릇을 제한하려 도입됐다. 그런 이 조항이 이번에는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에 활용된 것이다. 이 조항은 2017년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막았을 때 활용된 적 있지만 당시는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의 합의로 진행됐다.
유례없는 민주당의 작전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노림수가 현실화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실상 사문화했던 이 법안을 지난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과정에서 손질한 게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직회부 조건을 법사위 계류 ‘1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반 토막 냈다. 당시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개정이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의 기능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시키려 고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뒤늦게 당시 민주당의 의도를 알아차린 셈이다.
https://v.daum.net/v/20221230050138619
기사야 똥이야 뭔글을 이리 싸짓러놨어 법사위가 상원도아니고
그동안의 행태가 잘못된거지 뭔 말도안되는 글을 기사랍시고 길게도 싸질러놨네 ㅋㅋ
입법하는게 국회의원의 할일인데 일한다고 난리치는 국힘과 언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