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플라스틱 업계간 일반수입관세 합의
유화원료 15% 유지, 플라스틱 완제품은 15%로 인상키로
[EBN산업정보 유승범 기자] 필리핀이 나프타 분해설비를 건설키로 하고 외산 수입 플라스틱 완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필리핀 최초의 나프타분해기가 건설되면 플라스틱 레진 외에도 플라스틱 가공업체들과 조립업체, 폴리머공장들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 자국내 산업을 보고하고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KOTRA에 따르면 필리핀 관세위윈회(Tariff Commission)의 소식통은 최근 석유화학제조업체협회(Association of Petrochemical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 ; APMP)와 플라스틱산업협회(Philippine Plastics Industry Association ; PPIA)가 일부 석유화학 레진에 대한 일반수입관세율(MFN rate)을 현재의 15%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7%로 원료보다 수입관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플라스틱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원료와 같은 수준인 15%로 올림으로써 관세왜곡요인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한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플라스틱 레진 11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3% 범위로 낮추는데 동의하고, 오는 3월 28일까지 공식 업계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플라스틱 원료와 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놓고 대립해온 필리핀 석유화학업계와 플라스틱 업계간에 관세율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투자청이 JG Summit의 나프타분해기 투자계획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핀 투자청(BOI)은 이에앞서 지난 18일 Gokongwei그룹의 나프타분해기 건설계획을 승인하고 개척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6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청은 필리핀 최초의 나프타분해기 건설로 플라스틱 레진 외에도 미드스트림 업계의 액체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okongwei그룹의 JG Summit Petrochemical Corp.은 이달 초 260억페소(약4천700만달러 ; 환율 55페소=$1 기준)를 투자해 나프타 분해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투자청에 제출했다. 올해말까지 자금조달이 완료되고 부지건설은 오는2006년 6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본격 가동은 2008년 12월로 계획돼 있다.
JG Summit은 플랜트 건설에 4억1천530만달러, 사전가동 테스트 비용으로 3천400만달러, 운전자금 1천840만달러, 토지구입비용으로 100만달러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JG Summit의 계획에 따르면 나프타분해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에틸렌 31만 8천t(M/T), 프로필렌 18만9천t, Pyrolysis Gasoline 21만8천t, 공장자체 연료로 사용될 Fuel Gas 15만t Fuel Oil 2만8천t 등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협회에 따르면 현지 업계들은 對아세안 수입관세율(CEPT rate)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필리핀은 아세안 공동관세인하계획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0~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발표한 대통령령 EO 161호에 따라 2004년말까지 2년간 일부 석유화학 중간제품을 공동관세 잠정예외품목(CEPT's Temporary Exclusion List)에 포함시키고 대아세안 관세율을 7~10%로 적용해 왔으며, 지난해 말 이 2년간의 유예조치를 다시 6개월간 연장, 오는 6월말이면 이 유예조치도 종료될 예정이다.
KOTRA는 이와관련, "필리핀은 이번 업계간 합의로 플라스틱 완제품에 대한 일반수입관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對아세안 관세율 인하 연기에 대해 연합 국가들의 양해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어떤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플라스틱외에도 현재 직물, 종이, 목재, 가죽제품(Chapter 41~64류), 기초금속 및 기타금속(Chapter 65~83류), 농산품 및 식품류(Chapter 1~4류) 등에 대해 수입관세율 조정을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유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