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구매업체(새시업체, 발코니전용마루시공업체 등)에게
새시나 마루,확장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공동구매가라 저렴하게 제공한다면서
1. 현금일 경우에는 공동구매가로
2. 카드일 경우에는 4% ~ 10%의 수수료를
3.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동구매가라 저렴하다 하여 현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입주민인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지요?
이들 업체가 대부분 자영업자나 소규모의 회사들이기에
소득이 신고되는 것을 피하기위한 수단으로
고객에게 카드나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지는 못하고
위와 같이 현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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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인해준다면 탈세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그러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다면 국세청에서는 과연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에 따라 처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포함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공급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부가세를 따로 더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