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이라는 용어를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5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만 나이가 시행되면 현행법상 만 19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생일 전까지의 기간은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돼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법안이다.
서울경제 2023.06.28.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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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시행…성폭력·스포츠토토 바꿀 법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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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호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간이 좀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방지하고 법을 지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