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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황사 막는 사람들(NGO황막사) 원문보기 글쓴이: 황사 人-박준호
구분 | 용도지역 | 용적률(%) | 높이 | 기반시설 부담 | 건축물 용도 | |||
기준 | 허용 | 상한 | 법적상한 | |||||
중산시범 | 2·3종 일반 → 준주거 | - | - | 300 | - | 30층 이하 | 순부담 10% 이상 | 비주거(상가) 10% 이상 |
이촌시범 미도연립 | 190 | 210 | 300 | - | 35층 이하 | 순부담 13% 이상 | ||
남측단독 주택지 | 190 | 210 | 300 | - | 35층 이하 | 순부담 15% 이상 |
세부적으로는 이촌동 211-4번지 일대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8,205㎡)은 최고 11층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최고 30층으로 지어진다. 아울러 이촌동 209-1번지 일대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1만 1,414㎡)은 남(획지1)과 북(획지2)으로 획지를 나눠 개발된다. 획지1에는 공동주택·부대시설이 들어서는데, 용적률 300%(기준 190%·허용 210%)을 적용받아 최고 35층 건립이 가능해졌다. 획지2에는 최고 40m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독주택지역인 이촌동 203-5번지 일대 이촌1특별계획구역(2만 3,147㎡) 획지1·2에도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 최고 30m 높이의 공공청사(복합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성원·동원·대림아파트와 주차장 부지 등은 존치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앞으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 풀고 함께 계획을 만들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