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갈매기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00청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조치구제방법을 통하여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 받음.
- 사건번호 : 2016년 제21016호
- 신청인 : 이 0 0
- 처분청 : 인천광역시
00청장
1. 상황
: 신청인은 2015년 12월 26일 01:00경 위
일반음식점(주류판매하는 갈매기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7명의 손님이 찾아와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으로 확인 하였고, 나중에 추가로 01:30경
손님 3명이 찾아와 신분증을 보자고 하니 2명은 안가지고 왔다면서 곧바로 가게를 나가버리고, 1명은 신분증을 보여 주어 검사한 결과 성인인지라,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나중에 온 손님이 오고 나서 연이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세부 신원확인과정에서 미성년자로
확인되었고,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식품위생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할
뿐만 아니라 단 1일이라도 문을 닫으면 손님에 대한 데미지가 크기에 청소년들의 행태가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2016년 1월 30일자 세부 상담을 받고 약 4개월
동안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였고, 그 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후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조치를
받았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