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영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을 조정한다. 국세청 김진현 소득세과장은 27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일부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전년보다 5~25%인상했다" 고 밝혔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영세사업자가 1년간 벌어들인 금액(수입금액)중 정부가 필요경비로 인정
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는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세부담이 내려가는(단순경비율 인상)업종은 낙농업(97.1) 수퍼마켙(95.2) 택시(90.2)
한식점(88.6) 제과점(86.9) 택배(85.1) 중국음식점(83.6) 대리운전(65.2) 부동산중개업(59.4)등
95개 업종 이다.
단순경비율은 1년동안 벌어들인 돈이 일정금액(업종에따라 2400만원~6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 안내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수입금액X단순경비율=필요경비"로 인정
박병구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