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5. 1월 ~ 2025. 6월
○ 신청기간 : 2025. 2. 3. ~ 2025. 5. 10.(4개월) ※ 예산범위 내 지원
- 신규 2월 신청(3월부터 돌봄) : 신청가능 연령대 2021. 4월생 ~ 2023. 3월생 / 신청기간 2.3~10
- 신규 3월 신청(4월부터 돌봄) : 신청가능 연령대 2021. 5월생 ~ 2023. 4월생 / 신청기간 3.1~10
- 신규 4월 신청(5월부터 돌봄) : 신청가능 연령대 2021. 6월생 ~ 2023. 5월생 / 신청기간 4.1~10
- 신규 5월 신청(6월 돌봄) : 신청가능 연령대 2021. 7월생 ~ 2023. 6월생 / 신청기간 5.1~10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되며 경기민원24 신청 접속 불가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를 둔 양육공백(맞벌이등) 가정 중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이웃이 돌보는 가정
*양육공백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2명인 경우 만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등)
*돌봄조력자 범위 : 돌봄 아동을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이웃주민 (1년이상 동일 주소 거주)
○지원내용 : 아동 1명 월 30만원(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에서 신청서류 확인 가능하며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신청자가 민원24에서 이용·선정 유무 체크)
※ 18세~80세 미만,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원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조부모의 경우 타시도 거주자 돌봄조력자로 돌봄활동 가능
○ 신청 및 지원절차 : 붙임 안내문 참고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1일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9~16시), 유치원(9~14시), 주말, 공휴일 돌봄지원 시간 제외
※ 주말, 공휴일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 부모공백 증빙 시 가능(ex 자영업자 등)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및 기타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제외(해당 월)
- 도에서 주관하여 모니터링(전화, 영상통화, 불시방문등)
- 대상자 선정 이후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필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 영유아 안전교육, 세계의 청렴국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과목 2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