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웬만한 병원균의 침입은 자체 능력으로 퇴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 자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소독을 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하여 병원균을 퇴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반역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반역세력이 커지면 통상적인 제도적 장치로 국가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른 것도 알고 보면 반역세력이 워낙 커져서 국보법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소독을 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하는 식의 새로운 방어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한 방법이 국가 반역세력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에 기초한다. 각 개인의 자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현 국제질서에서는 국가의 법체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될 수 없다. 개인의 자연권이 국법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니 하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헌법을 근거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는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가반역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다. 반역자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활동한다. 반역자는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공산혁명을 목표로 반국가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적에게 충성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들은 단순히 반역자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허용할 수는 없다. 이들의 공민권은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최대 약점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뀔 수 있고, 심지어 국가 정체성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에 충성하는 무리들이 위선적인 선전 선동을 통해 유권자의 다수를 움직이게 되면 무혈로 공산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반역세력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거짓 선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순진한 젊은이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마치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결국 선거를 통해 북한식 공산혁명을 완수하여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이 그들의 노림수다. 이런 무리를 보통국민과 같이 모든 공민권을 제한 없이 허용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허용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반역세력은 강정구와 같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 한총련이나 범민련 등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회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전교조나 민노총 또는 민주노동당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단체의 회원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선거를 통한 공산혁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혐의가 짙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강을 해치는 병원균에 불과하다. 이들의 공민권을 박탈하여 대한민국을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유지 그리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위해세력을 제거하고 단속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적화노선에 따라 충실하게 적화활동에 전념하고 김정일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는 무리들로 인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국가가 무너지려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들 반역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다. 이들의 공민권을 박탈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