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26.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자가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원격지사고로 발생한 운반비 용에서 이동거리가 10km이하에 해당되는 운반비용 을 차감(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차감합니다)한 금액 중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차량단독사고의 경우 피보 험자의 과실비율은 100%로 봅니다)을 곱한 금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에서 제공되는 견인 서비스(긴급출동 서비스등)를 이용한 경우, 원격지사고로 발생한 운반비용에서 견인 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견인거리(10km보다 작은 경우 10km로 합니다) 이하에 해당하는 운반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1사고당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이동거리가 10km 이하에 해 당되는 운반비용」 및 「견인 서비스 제공 견인거 리(10km보다 작은 경우 10km로 합니다) 이하에 해 당하는 운반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서 규정한 각 거리까지의 견인운임 중 각 톤급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제2조(원격지사고 등의 정의)
1.「원격지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로 해당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수리하는 목적으로 사고지에서 자동차정 비공장 등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로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되고, 그 이동거리가 10km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제1항의「원격지사고」는 가동불능상태가 되어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된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및 타인 차량의 대물배상책임)에서 운반비용이 지급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에서 제공되는 견인 서비스(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3.「운반비용」이라 함은 실제 이동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및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으로 인한 할증 비용을 포함한 금액 중 회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①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② 야간(20시~익일 06시),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③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④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⑤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 되는 경우
⑥ 고속도로 본선 구간에서 작업한 경우
⑦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할증비용
4. 제3항의 「운반비용」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대기료(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 요청이 있을 때 기준대기시간을 초과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요금)
② 구난작업료(구난시간(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 산에 있어,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 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 소요 된 시간)동안 시간당 부과되는 비용)
③ 구난장비 사용료(구난 과정에서 사용된 구난 장비(크레인, 돌리 등)의 사용료)
④ 보관료(피견인 차량을 견인자동차운송사업자 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청구 하는 요금)
⑤ 기타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잔 존물처리비용, 안전조치비용(후방조치비용), 차선작업비용, 통행료 등)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⑤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⑦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 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⑧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⑨ 피보험자가 운전한 자동차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⑩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운전을 회피하는 경우
⑪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 고
2.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운반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 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자동 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 견 적서, 사고당시 사고사진 등)
㉢ 견인업체 혹은 정비업소 영수증 등 운반비 용 및 이동 거리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보상처리확인서(자동차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 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서류)
④ 자동차보험 증권 등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 비스에서 특약으로 제공하는 견인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에 한함)
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 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