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법안 등 발의
이 법안은 국회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토위 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자격증 보유자의 23%만이 개업’ 지적
2020.12. 11. 오후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의안번호 2106390)이 국토교통위원회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사천·남해·하동/국토교통위) 대표로 발의 되었다.
법안에서 하의원은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인데 이 중 23.4%인 10만 6천명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 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려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29일 김윤덕 의원(민주/전북전주갑/국토교통위)의 대표발의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지원 입법이 발의되어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에 관한 경비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안 제34조의2제3항)”고 그 이유를 밝혔다.
*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