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가 우리집 장손이다.】
전통적인 유교 관습에서는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제한했으나최근 대법원 판례와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장손의 개념이 확대·해석되고 있다.
1. 법적·인식의 변화
- 대법원 판례: 제사 주재자를 결정할 때 장남이나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갖지 않으며남녀 구분 없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나 나이순으로 결정하도록 판례가 바뀌었다.
- 독립유공자 예우: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하던 지침을 바꿔첫째 딸의 아들 등 여성의 후손도 장손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 장손의 정의 확대
- 과거: 장남의 아들 (손자)
- 현재: 맏이가 되는 손주 (손녀 포함 가능)
- 만약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 손주들 중 가장 첫째인 사람이 장손이 되기도 합니다.
3. 사회적 배경
-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손'이라는 남성 중심의 서열보다는 제사를 모시는 맏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장손은 '성별'보다 조부모에게 가장 맏이가 되는 후손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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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사랑채
【여자도 장손(長孫)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장손의 개념 확대·해석」
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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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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