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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선유4단지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선착순 입주자모집 공고문 ‘5년 무이자할부 분양’,‘분양조건부 전세’중 선택방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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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공급호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09번지 문산선유4단지 잔여세대 169호 |
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 11. 30(금)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5년 무이자할부 분양」 방식과 「분양조건부 전세」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청약 신청자는 이 두 가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5년 무이자할부 분양」 방식은 주택가격에서 입주금을 제외한 분양잔금을 5년을 기한으로 무이자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년 무이자할부 분양 공급’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조건부 전세」 방식은 전세대금을 납부하고 2년 후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조건부 전세 공급’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012. 12. 11(화) 10:00부터 주택의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을 실시합니다. (기 당첨사실, 주소지,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음, 아래의 공고문상‘신청자격’ 참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동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5년 무이자할부 분양시에만 해당)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과거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등 일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오니 계약장소에서 입주사실 여부를 조회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지방세제한특례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기 준공된 단지로서 계약하고자 하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계약이 불가) [세대관람 분양사무실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09번지 문산선유4단지 408동 101호 (운영기간 :‘12.11.30 ~ 공급완료시까지, 10:00 ~ 17:00, 토․일․공휴일 가능)]
▪ 본 단지는 기 준공된 주택으로 세대 내외부의 시공된 내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현재 상태로 인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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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 공급규모 : 아파트 13~14층 10개동 85㎡이하 343세대 중 169세대
■ 공급대상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 대 별 대지지분 (㎡) |
공 급
호 수 |
최 고
층 수 |
입 주
시 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 거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084.9100A |
확장 |
84.91 |
25.1936 |
4.7224 |
26.0631 |
140.8891 |
74 |
83 |
14 |
'11.11. (전세잔금) 납부 후 |
084.9000B |
확장 |
84.90 |
25.1907 |
4.7219 |
26.0601 |
140.8727 |
74 |
70 |
14 | |
084.9000N |
비확장 |
84.90 |
25.1907 |
4.7219 |
26.0601 |
140.8727 |
74 |
16 |
14 |
※ 발코니 확장·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관람 및 기 시공된 내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일체의 내부시설(도배, 장판) 및 추가시설 설치 없이 현재 상태로 인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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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무이자할부 분양 공급 |
주택형별 |
층별 |
발코니 유 형 |
공급호수 |
주택가격 |
분양대금 납부조건 | |||
입주금 |
분양잔금 (무이자, 입주잔금 납부기일로부터 5년 후 일시납) | |||||||
계 |
계약금 |
입주잔금 | ||||||
084.9100A |
1층 |
확장형 |
12 |
181,240 |
26,800 |
3,000 |
23,800 |
154,440 |
2층 |
확장형 |
15 |
191,340 |
36,900 |
3,000 |
33,900 | ||
3층 |
확장형 |
13 |
201,340 |
46,900 |
3,000 |
43,900 | ||
4층 |
확장형 |
13 |
205,340 |
50,900 |
3,000 |
47,900 | ||
5층~차상층 |
확장형 |
30 |
209,440 |
55,000 |
3,000 |
52,000 | ||
최상층 |
확장형 |
- |
219,440 |
65,000 |
3,000 |
62,000 | ||
084.9000B |
1층 |
확장형 |
1 |
173,180 |
25,580 |
3,000 |
22,580 |
147,600 |
2층 |
확장형 |
3 |
182,780 |
35,180 |
3,000 |
32,180 | ||
3층 |
확장형 |
3 |
192,480 |
44,880 |
3,000 |
41,880 | ||
4층 |
확장형 |
3 |
196,380 |
48,780 |
3,000 |
45,780 | ||
5층~차상층 |
확장형 |
24 |
200,180 |
52,580 |
3,000 |
49,580 | ||
최상층 |
확장형 |
- |
209,880 |
62,280 |
3,000 |
59,280 | ||
084.9000B (서북향) |
1층 |
확장형 |
1 |
166,280 |
24,580 |
3,000 |
21,580 |
141,700 |
2층 |
확장형 |
3 |
175,480 |
33,780 |
3,000 |
30,780 | ||
3층 |
확장형 |
3 |
184,780 |
43,080 |
3,000 |
40,080 | ||
4층 |
확장형 |
2 |
188,480 |
46,780 |
3,000 |
43,780 | ||
5층~차상층 |
확장형 |
26 |
192,180 |
50,480 |
3,000 |
47,480 | ||
최상층 |
확장형 |
1 |
201,380 |
59,680 |
3,000 |
56,680 | ||
084.9000N (비확장) |
1층 |
비확장형 |
1 |
159,000 |
22,700 |
3,000 |
19,700 |
136,300 |
2층 |
비확장형 |
- |
168,200 |
31,900 |
3,000 |
28,900 | ||
3층 |
비확장형 |
1 |
177,500 |
41,200 |
3,000 |
38,200 | ||
4층 |
비확장형 |
1 |
181,200 |
44,900 |
3,000 |
41,900 | ||
5층~차상층 |
비확장형 |
3 |
184,900 |
48,600 |
3,000 |
45,600 | ||
최상층 |
비확장형 |
1 |
194,100 |
57,800 |
3,000 |
54,800 | ||
084.9000N (비확장/서북향) |
2층 |
비확장형 |
- |
160,900 |
30,600 |
3,000 |
27,600 |
130,300 |
3층 |
비확장형 |
1 |
169,800 |
39,500 |
3,000 |
36,500 | ||
4층 |
비확장형 |
1 |
173,300 |
43,000 |
3,000 |
40,000 | ||
5층~차상층 |
비확장형 |
7 |
176,800 |
46,500 |
3,000 |
43,500 | ||
최상층 |
비확장형 |
- |
185,700 |
55,400 |
3,000 |
52,400 |
※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된 세대를 의미함.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발코니 외부샷시 설치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주잔금 납부기일(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 부담으로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입주시 한번만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함)
※ 상기 주택가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금 납부 / 소유권이전 / 분양대금 납부 관련사항
▪ 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잔금, 분양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해야함.
▪ 입주잔금의 납부기일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고, 분양잔금의 납부기일은 입주잔금 납부기일로부터 5년 후임.
▪ 분양대금(공급금액)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분양잔금은 납부기한 이전에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림.
▪ 분양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이자(총 연체기간에 현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며 다만,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의 이율 적용)를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 분양잔금을 입주시 일시에 납부(선납)하지 아니하고 입주 후 분할납부 또는 입주잔금 납부기일로부터 5년 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별도로 동시에 할부원금(분양잔금)의 130%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함.
▪ 할부원금(분양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시 분양자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함에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근저당감액등기 및 말소등기비용은 모두 수분양자가 부담함.
▪ 동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잔금의 납부로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할부원금(분양잔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취등록세의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이루어져야함. 분양자의 할부원금(분양잔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전에 수분양자의 표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인하여 할부원금(분양잔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효과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대차 관련 행위는 소유권 이전 및 할부원금(분양잔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후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강제해약사유가 됨.
▪ 수분양자는 입주잔금 납부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입주잔금을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LH)는 잔금납부 촉구를 2회 최고하고 최고 후 미납시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후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전액 귀속됨.
|
분양조건부 전세 공급 |
■ 전세가격 및 납부조건 [단위 : 천원]
주택형 |
해당동 |
층별 |
공급호수 |
전세가격 |
전세대금 납부조건 |
전세기간 | |
계약금 |
잔 금 | ||||||
084.9100A |
401,402,404 405,407,409 |
1층 |
12 |
75,000 |
3,000 |
72,000 |
전세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 |
2층 |
15 |
77,000 |
3,000 |
74,000 | |||
3층~차상층 |
56 |
79,000 |
3,000 |
76,000 | |||
최상층 |
- |
81,000 |
3,000 |
78,000 | |||
084.9000B |
403, 408, 410 (각동 1호라인) |
1층 |
1 |
73,000 |
3,000 |
70,000 | |
2층 |
3 |
75,000 |
3,000 |
72,000 | |||
3층~차상층 |
30 |
77,000 |
3,000 |
74,000 | |||
최상층 |
- |
79,000 |
3,000 |
76,000 | |||
084.9000B |
403, 408, 410 (각동 2호라인) |
1층 |
1 |
71,000 |
3,000 |
68,000 | |
2층 |
3 |
73,000 |
3,000 |
70,000 | |||
3층~차상층 |
31 |
75,000 |
3,000 |
72,000 | |||
최상층 |
1 |
77,000 |
3,000 |
74,000 | |||
084.9000N(비확장) |
406(1호라인) |
1층 |
1 |
70,000 |
3,000 |
67,000 | |
2층 |
- |
72,000 |
3,000 |
69,000 | |||
3층~차상층 |
5 |
74,000 |
3,000 |
71,000 | |||
최상층 |
1 |
76,000 |
3,000 |
73,000 | |||
084.9000N(비확장) |
406(2호라인) |
2층 |
- |
70,000 |
3,000 |
67,000 | |
3층~차상층 |
9 |
72,000 |
3,000 |
69,000 | |||
최상층 |
- |
74,000 |
3,000 |
71,000 |
※ 전세기간 시작일은 열쇠교부일과 잔금납부기한 다음날 중 빠른날로 함.
■ 전세잔금 납부
▪ 전세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해야함.
▪ 전세 잔금의 납부기일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임.
▪ 전세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니 분양조건부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전세 잔금을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LH)는 잔금납부 촉구를 2회 최고하고 최고 후 미납시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후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전액 귀속됨.
■ 분양전환
▪ 분 양 전 환 : 분양조건부 전세 입주자는 전세기간 종료일을 기한으로 전세기간 중 동 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 계약 체결일 : 전세기간 종료일을 기한일로 하되, 전세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세기간 중이라도 계약체결 가능.
▪ 분양전환가격 :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조건부 전세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정한 최초공급시 주택가격으로 함. 단,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재산정
필요시 공사가 2개 감정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이 최초 공급시 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감정평가 산술
평균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되 2012년 11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한 최초 입주자의 전세기간 종료일을 평가시점으로 함.
▪ 위 약 금 : 전세기한 종료일에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별도의 위약금이 없음.
※ 최초공급시 주택가격 [단위 : 천원]
주 택 형 |
층 별 |
발코니 유 형 |
합 계 |
주택가격 (기본형) |
발 코 니 확장금액 |
주 택 형 |
층 별 |
발코니 유 형 |
합 계 |
주택가격 (기본형) |
발 코 니 확장금액 |
084.9100A |
1층 |
확장형 |
181,240 |
172,800 |
8,440 |
084.9000N (비확장) |
1층 |
비확장형 |
159,000 |
159,000 |
- |
2층 |
확장형 |
191,340 |
182,900 |
8,440 | |||||||
2층 |
비확장형 |
168,200 |
168,200 |
- | |||||||
3층 |
확장형 |
201,340 |
192,900 |
8,440 |
3층 |
비확장형 |
177,500 |
177,500 |
- | ||
4층 |
확장형 |
205,340 |
196,900 |
8,440 |
4층 |
비확장형 |
181,200 |
181,200 |
- | ||
5층~차상층 |
확장형 |
209,440 |
201,000 |
8,440 |
5층~차상층 |
비확장형 |
184,900 |
184,900 |
- | ||
최상층 |
확장형 |
219,440 |
211,000 |
8,440 |
최상층 |
비확장형 |
194,100 |
194,100 |
- | ||
084.9000B
|
1층 |
확장형 |
173,180 |
165,900 |
7,280 |
084.9000N (서북향/ 비확장) |
1층 |
피로티 | |||
2층 |
확장형 |
182,780 |
175,500 |
7,280 |
2층 |
비확장형 |
160,900 |
160,900 |
- | ||
3층 |
확장형 |
192,480 |
185,200 |
7,280 |
3층 |
비확장형 |
169,800 |
169,800 |
- | ||
4층 |
확장형 |
196,380 |
189,100 |
7,280 |
4층 |
비확장형 |
173,300 |
173,300 |
- | ||
5층~차상층 |
확장형 |
200,180 |
192,900 |
7,280 |
5층~차상층 |
비확장형 |
176,800 |
176,800 |
- | ||
최상층 |
확장형 |
209,880 |
202,600 |
7,280 |
최상층 |
비확장형 |
185,700 |
185,700 |
- | ||
084.9000B (서북향) |
1층 |
확장형 |
166,280 |
159,000 |
7,280 |
| |||||
2층 |
확장형 |
175,480 |
168,200 |
7,280 | |||||||
3층 |
확장형 |
184,780 |
177,500 |
7,280 | |||||||
4층 |
확장형 |
188,480 |
181,200 |
7,280 | |||||||
5층~차상층 |
확장형 |
192,180 |
184,900 |
7,280 | |||||||
최상층 |
확장형 |
201,380 |
194,100 |
7,280 |
■ 분양조건부 전세주택 관련 유의사항
▪ 분양조건부 전세주택의 전세기간은 ‘2년’으로 기간만료 후 연장되지 않으며, 전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해약 또는 퇴거시 전세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공제함.
▪ 분양조건부 전세입주자는 전세대금을 이자 없이 우리공사에 예치하여야 하며, 전세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전세입주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분양조건부 전세계약서에서 정한 연체료 및 납부기한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전세대금을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는 잔금납부 촉구를 2회 최고하며 최고 후 미납시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후 계약은 자동 해지됨.
▪ 분양조건부 전세입주자는 전세기간 종료일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분양조건부 전세입주자는 해당 전세주택에 대하여 전세기간 중 전세권 설정을 청구할 수 없음.
▪ 전세기간 종료시 해당 전세주택을 분양전환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인도하여야 함.
▪ 임차인이 전세기간중 전세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퇴거일로부터 1월전까지 해당내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 분양조건부 전세입주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도배, 장판 등 내부마감재 및 시설물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분양조건부 전세입주자는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의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단, 동의가 있는 경우 전세기간내 1회에 한하여 제3자로의 권리의무승계가 가능함.
▪ 분양조건부 전세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전대(전월세) 또는 임대(전월세)할 수 없음.
▪ 해당 주택의 전용부분 사용중 발생한 훼손, 멸실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은 분양조건부 전세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분양조건부 전세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관리비 및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
▪ 분양조건부 전세입주자가 전세기간 종료 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해당 주택을 분양받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을 계약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세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이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공고문,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관련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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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계약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 (기 당첨사실, 주소지,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음)
※ 단,‘분양조건부 전세’의 경우 법인임대사업자 이외의 법인만 계약가능 하며, 법인임대사업자의 접수․계약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접수․계약은 모두 무효 및 취소 처리됩니다.
■ 동호지정, 계약체결 기간, 계약장소, 계약서류 등 계약안내
공급유형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기간 |
계 약 장 소 |
시 간 |
계약시 구비서류 |
5년 무이자할부 분양 |
2012. 12. 11(화) |
LH 파주 주택전시관 |
10:00 ~ 17:00 |
- 계약금(계좌입금)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
2012. 12. 12(수) ~ 분양완료시까지 |
문산선유4 분양사무실 | |||
분양조건부 전세 |
2012. 12. 11(화) |
LH 파주 주택전시관 | ||
2012. 12. 12(수) ~ 2013. 3. 29(금) |
문산선유4 분양사무실 |
▪「5년 무이자할부 분양」은 1인명의 당 1호 이상 계약 가능. 단,「분양조건부 전세」는 1인명의 당 1호만 계약할 수 있음.
▪‘5년 무이자할부 분양’은 2012년 12월 11일(화)부터 ∼ 분양완료시까지,‘분양조건부 전세’는 2012년 12월 11일(화)부터 ∼ 2013년 3월 29일(금)까지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금 납부 후)계약을 실시함.
▪ 계약체결 기간 중 10:00 이전 대기자는 10:00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호지정 순번은 추첨을 통하여 결정.
▪ 동호지정 순번을 받은 자더라도 선착순 계약업무 진행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장소에서 3회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순번을 배정함.
▪ 동호지정 당일 17:00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로 간주하며 해당 동호는 익일 선착순으로 공급함.
▪ 전화예약 및 가계약 등은 받지 않고 방문계약만 가능하며 상기 시간 이외,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계약이 불가함. 단, 세대관람은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가능함(10:00 ~ 17:00).
▪ 잔여세대 동호내역은 계약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결과는 계약장소 이외에는 별도로 게시하지 않으니, 잔여세대의 계약체결 가능 여부는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수납업무는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람.
▪ 선착순 동호지정 청약신청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제3자 대리 동호지정 및 계약시 추가 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계약 구비서류 외에 ① 위임장 (접수장소에 비치),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 ③ 계약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입주전 계약해지 위약금
▪‘5년 무이자 분양’ 및‘분양조건부 전세’ 두 방식 모두 계약자가 입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전액 귀속됨.
▪ 계약자가 계약 후 ‘입주잔금’ 또는 ‘전세잔금’을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분양자는 잔금납부 촉구를 2회 최고하며 최고 후에도 미납시 최초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후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전액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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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파주직할사업단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수분양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본 지구 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남측에 문산선유 산업단지(선유지구)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서측에는 주공2단지 아파트가 있고, 인접경계부와의 고저차는 약 3M 내로 단지가 높은 곳과 단지가 외부보다 낮은 곳이 교차함.
▪ 단지 동측에는 주공1단지 아파트가 있고, 인접경계부와의 고저차는 약 1~6M로 단지가 높으며 단차발생.
▪ 주출입구 좌측에 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가 설치됨.
▪ 단지 주변 도로를 따라 한전전주가 설치됨.
▪ 단지 동남측 확장도로 건너편에 군부대 위치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단지여건상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에 설치되어 있음.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3종 환기방식(자연급기, 기계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흡입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됨.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각실 에어콘 냉매배관 매립설치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가 2010.8.17 공고한 「문산선유4 휴먼시아 입주자모집 공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별도 공고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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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장소 및 세대관람 분양사무실 약도 |
■ LH 파주 주택전시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145-3번지 - 계약체결 운영일 : 2012. 12. 11(화) |
■ 문산선유4 분양사무실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09번지 408동 101호 - 세대관람 운영기간 : 2012. 11. 30(금) 부터 - 계약체결 운영기간 : 2012. 12. 12(수)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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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파주직할사업단 판매부 고객상담실 : 031 - 956 - 1199, 1024
▪ LH 문산선유4 분양사무실 : 031 - 952 - 2182
▪ LH 파주직할사업단 판매부 : 031 - 956 - 1023,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