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 청구
직업선택∙계약의 자유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 헌법심판 청구
12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바른’ 통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 존중 및 자율 경쟁을 위해 중개보수 자율화를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는 협회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협회가 법률대리업무를 위임한 법무법인 ‘바른’이 제출한 청구서의 취지는 크게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이다.
이 청구에서는 “중개보수 한도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른 자격증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공인중개사를 다른 자격증소지자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11월7일 서울역 광장과 11월26일 정부세종청사 앞 궐기대회 등을 통해 중개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라며 그 개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중개 보수의 요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1월6일 공포한 것과 관련해 법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첫댓글 잘 처리됐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