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사망시 행정절차(行政節次) ☆
1. 구비서류(具備書類)
① 사망관련 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사 및 기타 및 불상 : 검사지휘서(사체인도서)
② 방부처리 증명서(방부처리허가 업체발행) 1부
㉠ 시신위생처리(embalming)
- 대상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 혹은 내국인
- 일반병사체, 부검체 등이포함된다.
- 위의 대상자(사체)가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처리(衛生處理)하여야 한다.
- 유골의 경우에도 해외 이장 시에는 위생처리를 시행해야 된다.
→ 화장은 제외
- 故人을 화장할 경우에는 시신위생처리 않음
㉡ 시신위생처리 ( 필수사항 )
- 시신위생처리의 목적은 공중보건예방, 사후 사체內 증가하는
병원미생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체의 살군상태를 유지
- 방부액을 동맥내 투여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생처리
- 미8군 영내 외국인 전용장의사가 사체를 방부(防腐)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③ 해당국가 대사(영사) 확인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됨
④ 검역증(檢疫證)
인천공항 화물 청사 보사부 검역소에서 검역 후 발행됨
⑤ 사망자의 여권
⑥ 서류번역 및 공증(公證)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문으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운구절차(運柩節次)
1. 항공사에게 항공기 예약(약 7일 전)
항공사와 유족간에 사체와 관련된 사항 문의
① 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여부 확인
→ 미8군 영내 외국인 전용장의사가 사체를 방부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② 유해와 보호자가 같이 입국이나 출국 할 경우에도 통관서류는
어느 곳에 부착하여야만 하는지 통관 절차할 때 문의한다.
→ 보호자가 서류를 들고 올 경우에는 통관상 시간이 지연됨
2. 해당 화물청사 보건복지부 검역소에서 검역,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 발급 → 유해반출(遺骸搬出)
3. 유족은 해당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에 준한다.
▶ 해외에서의 사고나 사망시
1. 해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현지 주재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받아 국내 유가족이 현지로 신속한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① 재외공관 → 외무부(여권,비자(해당국가 대사관 서면 요청)) → 출국
→ 유해인도 절차(遺骸引導節次)
② 병원에서의 장의 확인서
③ 병원에서의 사망 확인서
④ 대사관(영사관)의 사망확인서
⑤ 항공사 예약 및 해당국 통관절차에 따라 행한다.
⑥ 해당국가 특수화물취급 에이전트를 통하여대행하거나
항공사에 문의하여에이전트에 관한 것을 협조를 받는다.
▶ 해외공항에서 유해인도절차(遺骸引導節次)
①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의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한다.
관련서류제출 : 국내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
② 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서류를 해당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한다.
통과되면 사체를 인수하여 해당국 법규에 따라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시면
된다.
▶ 화장한 유골을 해외로 보낼 경우
① 화장증명서(화장장 발급)는 영문 또는 해당국가 국어(언어)로 번역하여
공증(公證)을 받아야 한다.
②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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