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제 경영난 타개책 일환 도입 적법성 ‘논란’
최근 울산지역 택시업계가 장기적인 불황으로 경영난에 봉착, 악화되는 채산성 타개책과 자구책 마련을 위해 소액주주형태로 자본을 확보하는 우리사주제 경영방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적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가 고유가에다 최근 불어닥친 경제난으로 승객감소마저 두드러져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고질적인 지-도급제와 함께 우리사주제 형태의 경영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택시의 소액주주제 형태의 경영은 지?도급제와는 달리 택시관리가 회사 지배체제 아래 일괄배차 일괄입고 등 체계적인 회사관리로 불법운행은 줄어들고 오히려 서비스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도급택시는 명의만 회사 앞으로 해 놓고 개인이 연료비와 차량관리비를 충당하는 조건으로 매일 일정금액만 불입하고 음성수입에 대해 개인이 챙기는 형태로 이뤄지다 보니 차량 정비소홀에 따른 교통사고발생 우려에다 세금탈루 등 사회적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현재 택시업계는 버스위주의 교통정책과 자가용차량 증가로 승객감소에다 설상가상으로 운수종사자 수급난까지 겹쳐 택시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과거 1일 2교대 등 택시 1대로 하루에 두번씩 교대했으나 지금은 1일 1교대도 힘들 정도다.
이처럼 택시 가동률이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업체는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부채가 회사자본을 잠식한 택시업체들은 매각이 어렵게 되자 위장직영 및 비직영형태의 편법경영을 검토하고 있거나 암암리에 지,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들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명의 이용금지행위 및 도급제와 지입제 형태의 불법운영에서 탈피한 주주형태로 경영을 전환하고 있다.
택시주주제는 경영형태가 통상적인 관습법에 위배되지 않은 소액주주방식의 경영기법이 택시업계에 도입, 확산되면서 현재 울산시 등록대수 2100여대 가운데 20% 정도가 이 경영방법을 표방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우리사주제를 도입한 업체는 한일교통으로 택시회사 매입당시부터 주주를 모집해 소액주주형태 택시회사가 탄생하게 됐다. 말 그대로 개인택시 처럼 택시 1대당 주주이자 차주인 셈이다.
이 회사는 회사설립 당시 차량 1대당 217주 총 46대에 대한 주식 1만주를 발행, 쏘나타 기준에 일일 사납금 8만원에 월 25만원의 임금을 약정, 책정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정상 분배키로 했다.
한일교통은 8년전 46대로 출발해 현재 120여대의 중견 회사를 키웠다. 하나교통 역시 이 회사와 같은해 주주제로 전환해 현재 100대규의 명실상부한 택시회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사관계자는 “회사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공익사업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일에 임하고 있어 회사수입 증가는 물론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우리사주제를 도입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경우 고급차종이 대부분으로 차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4/06/18 울산데일리 최재영 기자
첫댓글 신규 면허도 중단 된 상태인데
택시 만큼은
우리사주제로 운영해야 한다.....에 한표.
불법이냐? 합법이냐? 는
법 만 바꾸면
불법이 합법이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는거 아닙니까?
현행법으로 불법인 승차거부나 합승을
법만 바꾸면
승차거부도
택시기사의 권리로 합법이 되고
합승도
택시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피크타임인 00:00~01:00 라도 허용하면
합법이되어. ..
시민도 빨리귀가하고 기사도 빨리 사닙금채우고...
도대체
법은 왜 있는것이며
과연 누구를 위법인가?
맞아요. 밤11시 부터 새벽 1시
이 두시간만 합승 풀어도
시민들 불만없이 빨리 귀가하고
기사들 수입도 보장되니 승차거부
없어지죠. 수유리. 목동 같은데라도.
@바람과구름[서울 송파] 합승은 심야시간이 아닌 출근시간대 동일한목적지(예를들면 대학교근처 지하철역 승객들은 거진 대학교가 목적지이니)를 허용해야하며 심야 승차난은 요금 대폭인상밖에답이없습니다
안전문제와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렵기때문입니다
합승은왜처불법인지이해가안가네요. 어렷을때 껴탓던기억이스물스물납니다
합승이안되는이유 정확한요금을 산정하기힘들다
안전의이유 이 두가지겠네요
정확한요금을 산정하기힘들다함은 예를들어 종로에서 영등포 경유해서 구로역가기로했어요(합승으로)
최적의경로는 영등포역에 내리고 바로 구로역가면됩니다 근데 영등포손님이 영등포역이 아니고 좀 더 안쪽으로 들가야해요 그럼 구로역에 내릴손님은 시간,요금 더나오고 그렇다고 영등포역에 내려!하고 할수도없는노릇이고 게다가 어떤기사는 합승해서 미안해서 요금깎아주는기사있는데 어떤기사는 다 받으면 또 싸움날수도있고 합승하려면 심야 시간 허용이 아닌 출근시간대 지하철역(대학교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거진 다 대학교가니깐 그런것만 허용)
울산데일리 최재영기자님께!
정성서럽게 올리신글 잘읽었습니다..몇가지 여쭤볼게있었어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소액주주제라는것?
소액주주라함은 증권에 상장된기업에서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으로 기업의자금을 조달하는제도가아닌가요?
그렇다면 법인체택시 120대정도를가진 영세기업의 소액주주형태는 합법이라는이야기인가요? 지입제는 불법(작년 11월 전남무안군에서는 지입제택시로4개회사가면허처분을밨았고유가보조금도환수하라는 법원의판결)소액주주제도는 비정상이아니고 정상이라는말인가요? 택시업체의 소액주주는 무었으로 보장받을수있나요? 유가증권? 공증? 답변부탁드립니다.만약 택시업체가 부도가나드라도 원금은돌려받을수있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