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진료 기록 누출이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개그맨 유재석의 부인인 나경은 MBC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먼저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유재석의 소속사는 지난 17일 “나경은 아나운서가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보도자료 배포는 지난 16일 낮 12시쯤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 인사이드’ 유재석 갤러리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다. 한 네티즌은 이 글에서 “아는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 유재석과 나경은 부부가 와서 임신을 확인하고 갔다”고 썼다.
나 아나운서의 임신 소식은 글이 올라온 뒤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처음 확인을 거부하던 유재석 측은 결국 다음날 부인의 임신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유명인의 진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의료법은 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서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나 아나운서의 임신 사실은 ‘아는 언니가 간호사’인 네티즌이 처음 올렸지만, 이 네티즌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한 간호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당수 네티즌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진료 기록을 누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첫댓글 헐..괜히 입방정 ㅉ떨었따갸..ㅠㅠ
유명인이 다 좋은건 아니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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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입방정을 떨면 떨수록 손해~입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