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일잠정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ㅇ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ㅇ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유지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ㅇ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3.3.29.)의 추진과제 반영
⇨금일부터 4.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4.24일잠정 시행 예정)
□(대상)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 오피스텔 外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방식)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수준
①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②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③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 |
<현 행> |
| <개 선> |
방식 무관 (대출총액÷8년) | ⇨ | 전액 분할 |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일부 분할 |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주))] |
일시상환 | ‣대출총액÷8년 |
|
| 주)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 |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원(1.3억원→3.1억원) 증가하는 등
ㅇ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4.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