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2년 거주의무 사면(Two-Year Rule Waiver)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미국 이민법 212(e)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2년 거주의무에 해당하는 J-1비자 소지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1B(전문직 취업 비자), L-1(주재원 비자), K-1(약혼자 비자)와 같은 특정한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원하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는 J-1 비자 보유자는 본국으로 2년 동안 돌아가거나 면책을 허가 받기 전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금지된 비이민 체류자격으로 수정/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는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신청인의 재정 지원 및 본국의 “스킬 목록”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에서의 체류시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J 비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등과 그들의 가족원 등에 발급되는 비자이며 다른 비자와는 달리 프로그램 종료후 고국에 돌아와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2년 본국거주의무” 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한국정부나 미국 정부기관이 그 교환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J 비자소지자가 한국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과 교육을 미국에서 습득한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위해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모든 J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 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러한 의무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DS 2019좌측 하단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고 또한 본인과 가족들이 소지하고 계신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L DOES APPLY ”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의무를 일단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영사가 잘못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국무성에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미국 이민법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귀국의무를 부담하는 J-1본인과 J-2가족들은 2년 동안 본국에서 거주의무를 수행하든가 또는 귀국의무면제(waiver)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H나 L등의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J-1에서 F-1으로는 귀국의무면제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관련법 특히 8 C.F.R. SECTION 248.2 (d) 에 분명히 A비자나 G 비자로의 변경이 아닌 경우 귀국의무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J-1은 안되지만 J-2는 역시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귀국의무면제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잘못된 정보 입니다. 이러한 거주기간요건이 J-1비자를 받으신 본인 뿐 만 아니라, 그와 동반해온 배우자나 자녀 등 J-2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J-1을 가진 당사자가 귀국의무면제를 받게 되면 J-2 가족원들도 함께 면제를 받게 됩니다.
J-1비자 소지자가 귀국의무면제를 받을경우 J-2가족들도 동시에 귀국의무가 면제 되지만, J-1비자 소지자가 본국 거주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경우에는 J-2가족들도 동시에 각각 귀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1비자 소지자가 한국으로 돌아가 2년 본국거주의무이행을 했으나 J-2 가족들은 미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나중에 J-1 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본국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J-2 가족들은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서 비자발급을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국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 귀국의무면제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귀국의무면제 신청에 관해서는 미 국무성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가 보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이행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대략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국으로부터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본국으로부터 편지(No Objec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No Objection Letter는 신청인이 대학이나 정부기관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둘째는 미국 정부에서 요청하는 경우인데 미 정부기관에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신청자가 미 정부기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합니다. 셋째는 2년의 해외 거주기간 동안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족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본국에 귀국했을 때 정치적이나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우리 한인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의료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주 정부에서 부족한 의료진의 공급을 원할 때 의료 기관과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가 일하고자 하는 지역이 의료혜택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한인들에게는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하면서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해외거주의무 면제신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면제신청은 먼저 해외거주의무 면제 심사신청서(Waiver Review Application)를 미 국무부 면제 심사과에 보내게 됩니다. 그 후 한국 영사관에 No Objection Letter발급을 신청합니다.
심사 후 영사관에서는 No Objection Letter를 국무부에 보내게 되고 이를 받은 미 국무부 면제 심사과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해외거주의무 면제를 추천하는 추천장을 신청자와 이민국에 보내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체류지 관할공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No Objection Statement” 를 발급받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귀국의무면제 동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류는 국,공립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필요로 하므로 일반 사립기관, 회사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으신분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J비자의 귀국의무면제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접수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No Objection Statement”을 보내는데 2주정도, 미 국무부에서의 프로세싱이 6주정도 소요되어 미 국무부로부터의 “Recommendation Letter’ 를 받기까지 8~10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기간동안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의 현 status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J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할때에는, 귀국의무면제 관련하여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Recommendation Letter 사본을 접수시키면 되나,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때 또는 미국밖에서 비자스탬핑을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미 이민국의 귀국의무면제에 대한 최종 승인 편지의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귀국의무면제를 받은 다음에는 J 신분은 연장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J 신분을 연장하실려면 귀국의무면제 신청전에 하셔야 합니다. J비자 귀국의무면제 신청기간중 출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J-1귀국의무면제와 해외여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장 기간까지 체류한 문화교류자가 다시 J비자를 받으려면 “2년 거주의무”와 별도로 그전에 반드시 미국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J-1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만료 직전에 면제신청을 하느라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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