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관련 유은혜의원실 추가설명 (2016.12.8)
2016년 11월 28일에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현재 의원실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의견들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가 집중되어, 관련해 의원실에서 추가설명 및 향후 진행계획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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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0 추가)
※ 댓글로 주시는 의견은 모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의견 중, 유은혜의원실이 교육공무직 관련 단체들로부터 로비(후원 등)를 받고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2015년부터 조례로 운영 중인 교육공무직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법령을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공무직법을 검토하게 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몇 가지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사항(교원특별채용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부칙조항 삭제, 교육공무직 대상 채용시험 필요 등)은 이미 의원실에서 이해했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안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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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법률안의 현재 상황(2016.12.8.)
현재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11월 28일 법안이 발의가 되어 국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현재 주시는 의견들은 법안 논의와 법안 수정시에 반영하겠습니다.
2. 법안 발의한 취지(이유)
본 법안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특히 공공부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학교(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입니다. 2014년 대법원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판결에 따라, 201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또는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17개 시도육청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하다보니, 전국 교육청마다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교육청 임의대로 운영되어, 정부가 중심이 되는 단일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해당 근거법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3. 법안 내용 관련
①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직원이 교사가 되면 안된다는 의견 관련
본 법률안 부칙 제4항에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십니다. 교사특별채용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며,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의견)에 깊이 동감합니다. 이에 국회 유은혜의원실은 법안 수정시, 해당 부칙조항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② 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채용절차)이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본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 임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현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교육실무직원)은 이미 신분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직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분들의 신분을 본 법안 수정을 근거로 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공무직이 아닌 분들 및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③ 교원/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 관련
이미 학교 안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수표가 새롭게 설계될 것이며, 이 보수표를 설계할 때에 교원 및 공무원의 보수표를 참고한다는 것이지, 교원/공무원과 동일한 보수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본 법률안 제10조에서는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수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정부 입안)을 제정할 때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 각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한 후에 결정됩니다.
④ 교육공무직의 책임, 의무, 운영규정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되어, 현재 운영중인 교육공무직제가 더욱 정착된다면, 교육공무직으로 재직하는 분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업무가 확정되고 이에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순환보직 등의 인사제도, 업무평가 절차 등도 함께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법률안 문구에 100%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상세사항은 법의 시행령과 교육규칙을 통해 확정되며, 본 법안이 통과된 이후 1년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 2014년 대법원의 판결(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 판결)과 2015년 교육감의 직접고용 시작으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체계화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말씀주신 의견들을 수용해, 교육공무직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법과 관련된 단체(교사, 공무원, 학생 등)와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관심좀가져줘..
관심줘서 고마오
나 너무 화나 이거.. 내 옆에서 일하는 공무직원 사람은 좋은데 감사받고 그러면 공무직원은 딱히 징계랄것이 없고 웬만하면 다 무기계약직이라 책임감이 없다해야하나.. 내가 급여업무라서 자세히 아는데 급여도 교통비 식비 명절휴가비 장기근무가산금 이번에 생긴 정기상여금까지 이것저것 다 혜택받아서 나보다 월급 훨씬 높아 근데 노조가 또 강력해서 기본적인 손님접대나 청소같은거 잘못시켰다가는 큰일나 그냥 같은 직원으로써 다같이 하는건데도 공무직원 눈치 봐야하는건 사실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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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직원은 정식으로 시험치고 들어오는 "행정직 공무원"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분들 외에 잡무라고 해야하나? 행정 잡무를 봐주시는 분들이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하는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따로 채용되어서 근무하시는거. 공무원 시험을 통해 정식으로 채용된게 아니라는거지. 그 과정에서는 학교장의 추천이나 인맥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관련되지않았으면 어려울거야.
쉽게 말해서 아무런 능력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인맥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 뿌리박는거야 오래있어서 텃새도 부리고(참고로 공무원들은 몇년마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로 옮겨다녀) 전문능력도 없지 그런 공부를 안했거든.
그리고 일터지면 자기들은 나몰라라하고 책임도 안져 그냥 칼퇴!!! but!! 대우는 몇년간 빛못보며 뼈빠지게 공부한 공무원과 같게 해달라고 떼쓰는거야
이미 행정직 처음 들어간 사람보다 돈도 더 많이받고 일 편하고 꿀직업인데도말이야
한마디로 추리면 비정규직을 가장한 슈퍼을!! 도와주는건 유은혜 ㅜㅜ
엥 의사 간호사되기 쉬운줄 아나..아무리그래도 이건 아닌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마워 ㅠㅠ 시험보고 결과 기다리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나
@진달레 맞아맞아
댓글들 보니까 김현미 의원인가 그 보좌관이 전화해서 따지니까 이 법안 싫으면 1번찍으라고하고
계속 전화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했대 ㅜㅜ 정말 다들 썩었어
꼭 폐기돼야지 잘자~~
삭제된 댓글 입니다.
@준열이오빠 댓글 하나하나 쓰자니 따지는것같아서 말 안할려했는데 이 말은 할게!!
교사들보다 할일이 많다고해서 우선 웃고갈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편파적인건 누굴까 잘 생각해보길 바라
안할려면 말고~
@준열이오빠 16년 교육행정 9급 1호봉의 급여는
기본급 1,346,400
급식비 130,000
직급보조비 105,000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78,300
총 1,659,700원
16년 교육공무직 교무실무사 초임 급여는
기본급 1,546,950
교통보조비 60,000
급식비 80,000
총 1,686,950원
+ 장기근무가산금(매해2만원씩상승),연가보상비(통상임금의1배/공무원은 기본급의0.86배),자녀학비보조수당,가족수당(공무원과동일),성과상여금(신설),맞춤형복지, 연가 및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눈치제로, 자유로움),재량휴업일(유급휴가, 교육행정은 출근), 퇴직금(공무원은 연금 휴지조각) 등
@준열이오빠 따지려는건 아닌데 물론 일 열심히 하고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학교보면 대부분 교육공무직원들 일 시키면 안하려하고 그나마 조금 있는 일도 하기싫어해 뭐만하면 노조 부른다하고 공문 발송시킨다하고
난 교행 현직자인데 교육공무직원 절대 을이 아님 오히려 갑이야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눈치볼 정도니까...,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2&bbsId=P001&forceTalkro=T&articleId=196364
아고라서명하고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