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꼭 좀 읽어 보시고 답변 좀 부탁합니다.
2010년 6월에 보증선게 잘못되어 급여에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채무자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고 우선 급한데로 7월 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변제계획안이 여러번 변경되어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2010년 10월 12일에 떨어졌습니다.
전부명령결정 정본을 회사로 보내와 2010년 10월 8일에 동료직원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전부명령 확정전이어서 전부명령의 확정을 막을 수 있었고 항고해서 사건을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2011년 1월 19일에 나서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해제하려고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항고심에서 판결이 나야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항고심 판결이 2달이 넘도록 나지 않고 언제 판결이 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회사가 압류금을 적립해둔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개시결정과 동시에 변제금을 납부해오고 있는데(5개월간) 이제는 더이상 융통해올 자금이 없습니다.
만약 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부명령은 확정되고 바로 압류해제신청서가 받아들여져서 인가전의 적립금은 채권자가 가져가고 인가후의 적립금은 채무자가 가져가면서 압류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가 나면 전부명령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니 항고심의 효력도 인가전의 적립금의 처리까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항고심의 판결과 무관한 인가후의 금액까지도 항고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니 법률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판결결과와 무관하게 인가후의 적립금은 채무자가 가져가므로)
그래서 제가 법원에 찾아가 사무관에게 사정을 얘기 했더니 개인회생인가결정문을 가지고 회사로 가서 회계담당자에게 얘기해보랍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은 실효되기 때문에 인가후부터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된다고 합니다. 변제금을 낼 돈이 없으니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회사에 사정을 해보랍니다.
1.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 판결이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만으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인가전 적립금은 항고심 판결에 따르기 위해 그래로 둔 상태에서)
2.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면 회사 회계담당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요?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나요?
3.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압류해제신청과에서는 항고심판결이 나야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항고심과 상관없이 개인회생결정인가일 기준으로 인가이후부터 해제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인가결정일 이전의 적립금은 항고심판결에 따른다. 이후는 적립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라"는 식으로 안되는 가요?
급여 반은 적립되고 반은 변제금으로 나가고 너무 힘듭니다. 명쾌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부명령 즉시항고를 취하하십시오. 전부명령의 효력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항고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취하하신 후 압류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