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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들의 악행이 서서히 들어나는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5)에게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고등고시12회·77)을 통해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를 알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김 전 비서실장과 최씨의 구체적인 관계가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 전 비서실장, 김 전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과 최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김 전 비서실장은 이미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씨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추궁했고 "김 전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처음 알게 됐고, 그 전에는 최씨를 몰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조사 전후 김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3년 8월 2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후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며 '최고 실세'로서의 영향력을 떨쳐 왔다. 이 때문에 야당은 최근 김 전 비서실장을 최씨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않고도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날 검찰이 제안한 대로 박 대통령이 18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공범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이날 "최대한 서둘러 변론 준비를 마친 뒤 다음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사건에서 (A라는 사람의) 공소장을 쓸 때 (B라는) 공범의 진술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면 공범으로 적시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최씨 혐의에 연루됐다는 증거와 진술 등을 이미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대통령 조사 시기를 다음주로 미룬 것은 그 무렵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제1부속 비서관(47·구속), 조원동 전 경제수석(60), 차은택 씨(47·구속)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빠르게 기추니를 체포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추니가 실세다.
다 늙어서 더이상 뭘 더 가지려고
관 짤 나이에
ㅋ 모른다며 늙어서 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