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법적으로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국가
등에 대한 납세의무와 같은 '공법관계'에도 인정되는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 기억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공법관계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국가
등에 대한 납세의무와 같은 공법상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는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명의대여 외의 방법으로 책임질 만한 다른 행위를 하시지 않았다는 가
정하에서의 판단입니다. 혹 부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야후에서 '사법연수원
'으로 검색하셔서 '열린마당'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연수생에 의한 법적 조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거기다가 한번 문의 해보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