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일반인이 사찰에 49재 등을 위해 낸 돈은 지정기부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사찰에 낸 돈은 모두 공제대상이 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국세청장 질의에 이같이 회신(소득세제과-71)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이 회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31차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이같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의 보고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9재와 천도재, 우란분절(백중) 등 기도비가 대가성이 있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지침을 하달해 이를 시행했다.
총무원은 49재와 천도재 등 기도비를 국세청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초부터 기재부와 국세청에 강하게 항의하고 기재부 예규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를 뒤집고 ‘49재 비용 지정기부금 포함’이 결정되기까지는 대구 거주 금융인 배명록 불자가 단초를 제공했다.
배 거사는 지난 2012년 일선 세무서가 49재 비용 기부금 발급에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고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국세청과 다퉈왔다.
배명록 거사는 “1년 전 개인(자신)이 유권해석 신청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 국세청이 유권 해석요청한 것은 된다고 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관존민비 의식을 개탄한다. 어찌됐던 좋은 결과로 귀결된 것은 문창용 조세정책관과 김낙회 세제실장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 거사는 “기부금과 관련해 아직도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률이 남아 있다.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도 최근 기획재정부ㆍ국세청 관계자에게 기도비를 대가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몰이해라며 사과와 기재부 예규 시정 등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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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2월 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불교의식에 대해 자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달해 조계종과 한국불교 전체를 무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와 연말정산 지침 수정을 요구했다. 또 정부기관의 이런 행위가 불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해 앞으로 종교인과세 등 세무관련 법개정에서 불교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에 국세청은 조계종 입장을 받아들여 연말정산 안내책자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해 재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새로운 지침을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또 올해 초까지 조계종과 협의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의 지침인 기획재정뷰 예규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초 조계종 총무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미 기재부가 예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회의록 작성 등에 시간이 걸려 관보 공고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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