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 관면혼배
관면혼배란 부부 중에 한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다른 편이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 경우 교회법에 의해 혼인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관면혼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자 편과 비신자 편이 같이 서약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주교신자 측의 서약내용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다른 종교인과 (또는 무종교인)결혼을 해도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을 천주교 의식에 의해서 영세 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2. 신자아닌 배우자의 서약내용
-나는 천주교 신자와 결혼한 다음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결혼해서 낳게 되는 자녀들을 천주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교육을 충실히 시키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